접수
행정안전위원회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0606
법안 제목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24-06-18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공직선거법은 투표관리관, 투표사무원, 개표사무원 등 선거관리의 핵심 역할에 외국인이 위촉되는 것을 명시적으로 금지하지 않아, 외국인이 중요한 투개표 사무를 담당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 또한, 투표소에서 신분증명서로 인정되는 서류의 종류가 다양하고 확인이 어렵다는 점을 악용한 대리투표 가능성이 지적되고 있다. 사전투표함, 선상투표함 등의 접수 및 인계 과정의 투명성 확보와 관련하여 영상기록 등 관리·감독 강화 필요성도 제기되어,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한 법적 보완이 요구된다.

목적

선거관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외국인의 투개표 사무 참여를 명확히 제한하고, 투표소에서 인정하는 신분증명서의 범위를 한정하며, 투표함의 접수 및 인계 과정을 영상으로 기록·보관하고 참관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부정선거 가능성을 차단하고 투명성을 제고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는 투표관리관, 사전투표관리관, 투표사무원, 개표사무원으로 위촉될 수 없도록 명시적 제한 규정 신설(제146조의2제2항 단서, 제147조제9항 단서, 제174조제2항 단서). 2) 투표소에서 인정하는 신분증명서를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거소신고증 등으로 한정하고, 신분증명서의 진위 여부를 판별할 수 있는 장비로 본인 확인을 의무화(제157조제1항 및 제3항, 제158조제3항). 3)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사전투표, 거소투표, 선상투표를 접수하거나 투표함을 인계받을 때,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가 설치된 장소에서 그 과정을 기록·보관(선거일 후 6개월까지)하고, 사전투표참관인에게 참관 기회를 부여(제176조제1~3항 등). 4) 부칙에서 시행일을 공포 후 1년으로 정하고, 외국인 위촉 제한은 시행 이후 위촉되는 경우부터 적용.

법적 취지

현행 공직선거법은 투표관리관, 투표사무원, 개표사무원 등 선거관리의 핵심 역할에 외국인이 위촉되는 것을 명시적으로 금지하지 않아, 외국인이 중요한 투개표 사무를 담당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 또한, 투표소에서 신분증명서로 인정되는 서류의 종류가 다양하고 확인이 어렵다는 점을 악용한 대리투표 가능성이 지적되고 있다. 사전투표함, 선상투표함 등의 접수 및 인계 과정의 투명성 확보와 관련하여 영상기록 등 관리·감독 강화 필요성도 제기되어,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한 법적 보완이 요구된다.

목적

선거관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외국인의 투개표 사무 참여를 명확히 제한하고, 투표소에서 인정하는 신분증명서의 범위를 한정하며, 투표함의 접수 및 인계 과정을 영상으로 기록·보관하고 참관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부정선거 가능성을 차단하고 투명성을 제고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는 투표관리관, 사전투표관리관, 투표사무원, 개표사무원으로 위촉될 수 없도록 명시적 제한 규정 신설(제146조의2제2항 단서, 제147조제9항 단서, 제174조제2항 단서). 2) 투표소에서 인정하는 신분증명서를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거소신고증 등으로 한정하고, 신분증명서의 진위 여부를 판별할 수 있는 장비로 본인 확인을 의무화(제157조제1항 및 제3항, 제158조제3항). 3)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사전투표, 거소투표, 선상투표를 접수하거나 투표함을 인계받을 때,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가 설치된 장소에서 그 과정을 기록·보관(선거일 후 6개월까지)하고, 사전투표참관인에게 참관 기회를 부여(제176조제1~3항 등). 4) 부칙에서 시행일을 공포 후 1년으로 정하고, 외국인 위촉 제한은 시행 이후 위촉되는 경우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