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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사법위원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신체 접촉을 수반한 추행, 강간,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디지털 성폭력 등 전형적인 성폭력 범죄만을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신체 접촉이 없더라도 성적 혐오감이나 수치심을 유발하는 물건을 타인에게 전달하거나 일상 공간에 두는 등의 비전형적 성범죄가 발생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이를 성폭력범죄로 처벌할 수 없어 입법적 공백이 존재한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비전형적 방식의 성적 가해 행위도 처벌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
목적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물건을 타인의 주거, 직장, 학교 등 일상생활 공간에 두어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명확히 성폭력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처벌함으로써 피해자의 법익을 보호하고,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새로운 유형의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한다.
내용
1. 신설 조항(제13조의2): 자기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물건을 상대방의 주거, 직장, 학교, 기타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에 두어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함.
2.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함.
3. 개정 전후 비교: 기존에는 신체 접촉이나 통신매체 이용 등 전형적 성폭력만 처벌하였으나, 개정안은 신체 접촉이 없더라도 물건을 이용한 비전형적 성적 가해 행위까지 처벌 대상으로 확대함.
4. 적용 대상 및 영향: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물건을 타인의 일상 공간에 두는 행위자 모두가 처벌 대상이 되며, 이에 따라 피해자 보호 범위가 확대되고, 새로운 유형의 성범죄에 대한 예방 및 처벌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됨.
법적 취지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신체 접촉을 수반한 추행, 강간,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디지털 성폭력 등 전형적인 성폭력 범죄만을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신체 접촉이 없더라도 성적 혐오감이나 수치심을 유발하는 물건을 타인에게 전달하거나 일상 공간에 두는 등의 비전형적 성범죄가 발생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이를 성폭력범죄로 처벌할 수 없어 입법적 공백이 존재한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비전형적 방식의 성적 가해 행위도 처벌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
목적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물건을 타인의 주거, 직장, 학교 등 일상생활 공간에 두어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명확히 성폭력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처벌함으로써 피해자의 법익을 보호하고,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새로운 유형의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한다.
내용
1. 신설 조항(제13조의2): 자기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물건을 상대방의 주거, 직장, 학교, 기타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에 두어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함.
2.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함.
3. 개정 전후 비교: 기존에는 신체 접촉이나 통신매체 이용 등 전형적 성폭력만 처벌하였으나, 개정안은 신체 접촉이 없더라도 물건을 이용한 비전형적 성적 가해 행위까지 처벌 대상으로 확대함.
4. 적용 대상 및 영향: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물건을 타인의 일상 공간에 두는 행위자 모두가 처벌 대상이 되며, 이에 따라 피해자 보호 범위가 확대되고, 새로운 유형의 성범죄에 대한 예방 및 처벌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