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0608
법안 제목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24-06-18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은 언론 보도 등으로 인한 명예, 권리 등 언론피해에 대한 구제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언론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그러나 최근 인터넷 등 미디어 환경의 변화로 오보나 허위보도가 신속하게 확산·복제·재생산되면서 피해가 심각해지고 있음에도, 현행법상 구제제도는 이러한 피해를 효과적으로 막기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언론의 공적 책임을 강화하고, 피해 구제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목적

언론사 등이 오보에 대한 정정보도를 원 보도와 동일한 크기 및 분량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및 인터넷신문사업자가 정정보도·반론보도·추후보도 사실을 기사 제목 및 내용 상단에 명확히 표시하도록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언론의 공적 책임을 강화하여 실질적이고 실효성 있는 언론피해 구제제도를 확립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정정보도 청구를 수용한 언론사는 원 보도의 크기 및 분량으로 정정보도를 해야 하며, 피해자와의 협의 절차 조항은 삭제됨(제15조제3항 개정). 2.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는 정정보도·반론보도·추후보도 수용 통지 시 해당 기사 제목 및 내용 상단에 이를 표시해야 함(제17조의2제4항 신설). 3. 인터넷신문사업자는 정정보도청구 등을 받은 경우 즉시 해당 기사에 정정보도청구 등이 있음을 알리는 표시를 하고, 정정보도·반론보도·추후보도가 있을 경우 기사 제목 및 내용 상단에 이를 표시해야 함(제17조의3 신설). 4. 위 규정들을 위반할 경우 최대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과태료 부과·징수 권한 및 절차를 명확히 함(제34조 개정). 5. 부칙을 통해 시행일(공포 후 6개월 경과 시), 각 조항의 적용 시점, 경과규정 등을 명시함. 적용 대상은 언론사,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인터넷신문사업자 등이며, 이들에 대한 표시의무 및 과태료 부과 등으로 언론의 책임과 피해구제의 실효성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법적 취지

현행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은 언론 보도 등으로 인한 명예, 권리 등 언론피해에 대한 구제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언론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그러나 최근 인터넷 등 미디어 환경의 변화로 오보나 허위보도가 신속하게 확산·복제·재생산되면서 피해가 심각해지고 있음에도, 현행법상 구제제도는 이러한 피해를 효과적으로 막기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언론의 공적 책임을 강화하고, 피해 구제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목적

언론사 등이 오보에 대한 정정보도를 원 보도와 동일한 크기 및 분량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및 인터넷신문사업자가 정정보도·반론보도·추후보도 사실을 기사 제목 및 내용 상단에 명확히 표시하도록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언론의 공적 책임을 강화하여 실질적이고 실효성 있는 언론피해 구제제도를 확립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정정보도 청구를 수용한 언론사는 원 보도의 크기 및 분량으로 정정보도를 해야 하며, 피해자와의 협의 절차 조항은 삭제됨(제15조제3항 개정). 2.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는 정정보도·반론보도·추후보도 수용 통지 시 해당 기사 제목 및 내용 상단에 이를 표시해야 함(제17조의2제4항 신설). 3. 인터넷신문사업자는 정정보도청구 등을 받은 경우 즉시 해당 기사에 정정보도청구 등이 있음을 알리는 표시를 하고, 정정보도·반론보도·추후보도가 있을 경우 기사 제목 및 내용 상단에 이를 표시해야 함(제17조의3 신설). 4. 위 규정들을 위반할 경우 최대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과태료 부과·징수 권한 및 절차를 명확히 함(제34조 개정). 5. 부칙을 통해 시행일(공포 후 6개월 경과 시), 각 조항의 적용 시점, 경과규정 등을 명시함. 적용 대상은 언론사,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인터넷신문사업자 등이며, 이들에 대한 표시의무 및 과태료 부과 등으로 언론의 책임과 피해구제의 실효성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