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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가족위원회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해고 등 불이익 처분을 금지하고 있으나, 피해자의 고용 안정성을 적극적으로 보장하는 조치는 부족하다. 특히, 피해자가 수사기관 조사, 상담, 치료 등 가정폭력과 관련된 사유로 인해 휴가가 필요할 때, 이를 보장하는 제도가 미비하여 피해자가 경제적 불안정에 노출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미국,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등은 가정폭력 피해자에게 별도의 유급휴가를 보장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우리나라에서도 유사한 보호장치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가정폭력 피해자가 상담, 치료, 수사기관 조사 등 가정폭력과 관련된 사유로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가 유급휴가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피해자의 고용 안정과 실질적 보호를 강화하는 데 있다.
내용
1. 제4조의5(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처분의 금지 등) 개정: 기존의 불이익 처분 금지 조항을 제1항으로 두고, ②항을 신설하여 피해자를 고용한 자는 피해자가 상담, 치료, 수사기관 조사 등 가정폭력 관련 사유로 휴가를 청구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 외에 유급휴가를 줄 수 있도록 하였음. 국가로부터 유급휴가 비용을 지원받는 경우에는 반드시 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함. ③항을 신설하여 국가는 유급휴가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④항에서 비용 지원의 범위, 신청 및 지원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함.
2. 제16조(비밀 엄수의 의무) 개정: 유급휴가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자도 비밀 엄수 의무의 적용 대상에 포함하도록 각 호를 신설함.
3. 제20조(벌칙) 개정: 벌칙 조항 중 적용 대상을 '제4조의5제1항'으로 명확화함.
4. 부칙: 법 시행일을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 정함.
개정 전에는 피해자에 대한 해고 등 불이익 처분만 금지되어 있었으나, 개정 후에는 유급휴가 부여 및 국가의 비용 지원 등 적극적 고용 안정 조치가 추가됨. 적용 대상은 가정폭력 피해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주 및 해당 피해자, 관련 업무 종사자 등이며, 피해자의 경제적·심리적 안정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법적 취지
현행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해고 등 불이익 처분을 금지하고 있으나, 피해자의 고용 안정성을 적극적으로 보장하는 조치는 부족하다. 특히, 피해자가 수사기관 조사, 상담, 치료 등 가정폭력과 관련된 사유로 인해 휴가가 필요할 때, 이를 보장하는 제도가 미비하여 피해자가 경제적 불안정에 노출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미국,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등은 가정폭력 피해자에게 별도의 유급휴가를 보장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우리나라에서도 유사한 보호장치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가정폭력 피해자가 상담, 치료, 수사기관 조사 등 가정폭력과 관련된 사유로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가 유급휴가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피해자의 고용 안정과 실질적 보호를 강화하는 데 있다.
내용
1. 제4조의5(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처분의 금지 등) 개정: 기존의 불이익 처분 금지 조항을 제1항으로 두고, ②항을 신설하여 피해자를 고용한 자는 피해자가 상담, 치료, 수사기관 조사 등 가정폭력 관련 사유로 휴가를 청구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 외에 유급휴가를 줄 수 있도록 하였음. 국가로부터 유급휴가 비용을 지원받는 경우에는 반드시 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함. ③항을 신설하여 국가는 유급휴가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④항에서 비용 지원의 범위, 신청 및 지원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함.
2. 제16조(비밀 엄수의 의무) 개정: 유급휴가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자도 비밀 엄수 의무의 적용 대상에 포함하도록 각 호를 신설함.
3. 제20조(벌칙) 개정: 벌칙 조항 중 적용 대상을 '제4조의5제1항'으로 명확화함.
4. 부칙: 법 시행일을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 정함.
개정 전에는 피해자에 대한 해고 등 불이익 처분만 금지되어 있었으나, 개정 후에는 유급휴가 부여 및 국가의 비용 지원 등 적극적 고용 안정 조치가 추가됨. 적용 대상은 가정폭력 피해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주 및 해당 피해자, 관련 업무 종사자 등이며, 피해자의 경제적·심리적 안정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