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F를 표시할 수 없습니다.
PDF 다운로드대안반영폐기
행정안전위원회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최근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등 경제적 어려움이 장기화됨에 따라 농업 분야의 민간 경제활동이 위축되고, 농축산물 소비 감소 및 외국인 인력 수급의 어려움 등으로 농업인의 경영환경이 악화되고 있다.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상 농업인에 대한 각종 세제 감면 제도는 2024년 12월 31일을 일몰기한으로 하고 있으나, 경제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농업인의 안정적 소득 보장과 실질적 지원을 위해 세제 지원의 연장이 필요하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이에 따라 기존 세제 감면 제도의 일몰기한을 연장하여 농업인의 경영안정 및 농업 분야의 지속가능성을 뒷받침하고자 한다.
목적
농업인과 귀농인, 농업 관련 단체에 대한 지방세 감면 제도의 일몰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 안정, 농촌 정착 유도, 농업경영 환경 개선, 농업 관련 법인 및 단체의 구조조정 지원 등 농업 전반의 위기 극복과 경쟁력 강화를 달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귀농인이 농촌지역에 이주하여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3년 이내에 취득하는 농지 및 임야에 대한 취득세 50% 감면 제도의 일몰기한을 2024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로 5년 연장(제6조제4항). 2. 농어업인이 영농 등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소에 대한 주민세 면제 제도의 일몰기한을 2024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로 5년 연장(제10조제2항). 3. 농어촌 주택개량으로 취득하는 건축물 등에 대한 취득세 감면 제도의 일몰기한을 2024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로 5년 연장(제16조제1항). 4. 농업인이 노후생활안정자금을 지원받기 위해 담보로 제공된 농지에 대한 재산세 면제 제도의 일몰기한을 2024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로 5년 연장(제35조의2). 5. 농업협동조합 등 합병 시 양수재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 제도 등의 일몰기한을 2024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로 5년 연장(제57조의2제2항 및 제5항). 6. 농업협동조합 등의 계약이전에 따라 부실조합으로부터 양수한 재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 제도의 일몰기한을 2024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로 5년 연장(제57조의3제1항). ▶ 개정 전후 비교: 모든 해당 조항에서 '2024년 12월 31일'을 '2029년 12월 31일'로 변경. ▶ 적용 대상: 귀농인, 농어업인, 농업협동조합 등 농업 관련 법인 및 단체. ▶ 예상 영향: 농업인의 세 부담 경감, 농촌 정착 및 귀농 촉진, 농업 관련 법인의 구조조정 및 경영 안정 지원.
법적 취지
최근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등 경제적 어려움이 장기화됨에 따라 농업 분야의 민간 경제활동이 위축되고, 농축산물 소비 감소 및 외국인 인력 수급의 어려움 등으로 농업인의 경영환경이 악화되고 있다.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상 농업인에 대한 각종 세제 감면 제도는 2024년 12월 31일을 일몰기한으로 하고 있으나, 경제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농업인의 안정적 소득 보장과 실질적 지원을 위해 세제 지원의 연장이 필요하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이에 따라 기존 세제 감면 제도의 일몰기한을 연장하여 농업인의 경영안정 및 농업 분야의 지속가능성을 뒷받침하고자 한다.
목적
농업인과 귀농인, 농업 관련 단체에 대한 지방세 감면 제도의 일몰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 안정, 농촌 정착 유도, 농업경영 환경 개선, 농업 관련 법인 및 단체의 구조조정 지원 등 농업 전반의 위기 극복과 경쟁력 강화를 달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귀농인이 농촌지역에 이주하여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3년 이내에 취득하는 농지 및 임야에 대한 취득세 50% 감면 제도의 일몰기한을 2024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로 5년 연장(제6조제4항). 2. 농어업인이 영농 등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소에 대한 주민세 면제 제도의 일몰기한을 2024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로 5년 연장(제10조제2항). 3. 농어촌 주택개량으로 취득하는 건축물 등에 대한 취득세 감면 제도의 일몰기한을 2024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로 5년 연장(제16조제1항). 4. 농업인이 노후생활안정자금을 지원받기 위해 담보로 제공된 농지에 대한 재산세 면제 제도의 일몰기한을 2024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로 5년 연장(제35조의2). 5. 농업협동조합 등 합병 시 양수재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 제도 등의 일몰기한을 2024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로 5년 연장(제57조의2제2항 및 제5항). 6. 농업협동조합 등의 계약이전에 따라 부실조합으로부터 양수한 재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 제도의 일몰기한을 2024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로 5년 연장(제57조의3제1항). ▶ 개정 전후 비교: 모든 해당 조항에서 '2024년 12월 31일'을 '2029년 12월 31일'로 변경. ▶ 적용 대상: 귀농인, 농어업인, 농업협동조합 등 농업 관련 법인 및 단체. ▶ 예상 영향: 농업인의 세 부담 경감, 농촌 정착 및 귀농 촉진, 농업 관련 법인의 구조조정 및 경영 안정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