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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통일위원회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이 발의안은 헌법재판소가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2020.12.29. 법률 제17763호 개정) 제24조제1항제3호 및 제25조 중 제24조제1항제3호에 관한 부분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결정한 데 따른 후속 입법이다. 기존 법률은 남북합의서 위반행위로서 전단 등 살포를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하도록 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생명·신체의 안전 보장이라는 입법 목적의 정당성은 인정하면서도,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표현의 자유와 국민의 안전 보장이라는 두 가지 헌법적 가치를 조화롭게 실현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이 개정안은 남북관계에서 전단 등 살포 행위가 국민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키지 않는 경우에는 일정한 절차를 거쳐 허용함으로써,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동시에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전단 등 살포 전 접경지역주민안전보장위원회의 승인을 받는 절차를 신설하여, 승인받은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도록 하여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를 반영하는 것이 목적이다.
내용
1.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 신설: 전단 등 살포(제3호)의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키지 않음을 접경지역주민안전보장위원회에 소명하고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금지하지 않도록 함.
2. 제24조의2 신설: 접경지역주민안전보장위원회를 설치하여, 전단 등 살포가 국민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키지 않는지 심의하도록 함. 위원회는 통일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며, 차관급 공무원, 남북관계 전문가, 접경지역 주민(국회 추천) 등 30인 이내로 구성. 위원 중 10인 이상은 접경지역 주민이어야 하며, 의결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함.
3. 제25조(벌칙) 개정: 기존에는 제24조제1항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었으나, 개정 후에는 제2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위반 시에만 기존 벌칙을 적용하고, 제3호(전단 등 살포)는 위원회 승인 없이 위반한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별도 규정. 남북합의서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음.
4. 부칙: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적용 대상은 남북합의서 위반행위 중 전단 등 살포 행위자이며,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과 표현의 자유가 균형 있게 고려될 것으로 예상된다.
법적 취지
이 발의안은 헌법재판소가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2020.12.29. 법률 제17763호 개정) 제24조제1항제3호 및 제25조 중 제24조제1항제3호에 관한 부분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결정한 데 따른 후속 입법이다. 기존 법률은 남북합의서 위반행위로서 전단 등 살포를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하도록 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생명·신체의 안전 보장이라는 입법 목적의 정당성은 인정하면서도,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표현의 자유와 국민의 안전 보장이라는 두 가지 헌법적 가치를 조화롭게 실현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이 개정안은 남북관계에서 전단 등 살포 행위가 국민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키지 않는 경우에는 일정한 절차를 거쳐 허용함으로써,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동시에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전단 등 살포 전 접경지역주민안전보장위원회의 승인을 받는 절차를 신설하여, 승인받은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도록 하여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를 반영하는 것이 목적이다.
내용
1.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 신설: 전단 등 살포(제3호)의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키지 않음을 접경지역주민안전보장위원회에 소명하고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금지하지 않도록 함.
2. 제24조의2 신설: 접경지역주민안전보장위원회를 설치하여, 전단 등 살포가 국민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키지 않는지 심의하도록 함. 위원회는 통일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며, 차관급 공무원, 남북관계 전문가, 접경지역 주민(국회 추천) 등 30인 이내로 구성. 위원 중 10인 이상은 접경지역 주민이어야 하며, 의결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함.
3. 제25조(벌칙) 개정: 기존에는 제24조제1항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었으나, 개정 후에는 제2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위반 시에만 기존 벌칙을 적용하고, 제3호(전단 등 살포)는 위원회 승인 없이 위반한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별도 규정. 남북합의서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음.
4. 부칙: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적용 대상은 남북합의서 위반행위 중 전단 등 살포 행위자이며,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과 표현의 자유가 균형 있게 고려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