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F를 표시할 수 없습니다.
PDF 다운로드대안반영폐기
행정안전위원회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최근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증가하는 가운데, 음주 측정 전에 의도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시는 행위가 발생하고 있다. 이로 인해 음주 측정 결과가 왜곡되고, 실제 음주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워지며, 증거 부족으로 음주운전 혐의자에게 무죄 판결이 내려지는 사례가 빈번하다. 이러한 문제는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약화시키고, 사회적 위험과 피해를 증가시키므로, 음주운전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법적 보완이 필요하다.
목적
음주 측정 전 추가 음주 행위를 명확히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별도의 처벌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음주운전 단속의 정확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를 줄이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도로교통법 제44조에 제5항을 신설하여,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후 음주 상태의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술을 추가로 마시는 행위를 금지함. 2.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 제5항을 신설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위 금지 규정을 위반할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3. 부칙에 따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함. 4. 개정 전에는 음주 측정 전 추가 음주 행위에 대한 명확한 금지 및 처벌 규정이 없었으나, 개정안에서는 이를 명확히 규정하여 단속의 실효성을 높임. 5. 적용 대상은 음주운전 후 음주 측정 전에 추가로 술을 마시는 모든 운전자이며, 법 시행 시 음주운전 단속의 공정성과 사회적 경각심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됨.
법적 취지
최근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증가하는 가운데, 음주 측정 전에 의도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시는 행위가 발생하고 있다. 이로 인해 음주 측정 결과가 왜곡되고, 실제 음주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워지며, 증거 부족으로 음주운전 혐의자에게 무죄 판결이 내려지는 사례가 빈번하다. 이러한 문제는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약화시키고, 사회적 위험과 피해를 증가시키므로, 음주운전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법적 보완이 필요하다.
목적
음주 측정 전 추가 음주 행위를 명확히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별도의 처벌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음주운전 단속의 정확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를 줄이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도로교통법 제44조에 제5항을 신설하여,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후 음주 상태의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술을 추가로 마시는 행위를 금지함. 2.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 제5항을 신설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위 금지 규정을 위반할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3. 부칙에 따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함. 4. 개정 전에는 음주 측정 전 추가 음주 행위에 대한 명확한 금지 및 처벌 규정이 없었으나, 개정안에서는 이를 명확히 규정하여 단속의 실효성을 높임. 5. 적용 대상은 음주운전 후 음주 측정 전에 추가로 술을 마시는 모든 운전자이며, 법 시행 시 음주운전 단속의 공정성과 사회적 경각심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