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
행정안전위원회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0614
법안 제목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24-06-18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은 2021년 전부개정 이후에도 사건의 정의가 '소요사태'로 남아 있어, 제주4·3사건에 대한 왜곡·폄훼 및 허위사실 유포가 지속되고 있음. 현행법에는 이러한 역사왜곡 및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어 희생자 명예회복과 진상규명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따라 사건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역사왜곡에 대한 처벌 조항을 신설하며, 희생자 및 유족의 피해신고 절차를 항시 가능하게 하여 국가의 책임을 강화할 필요성이 대두됨.

목적

이 법률안은 제주4·3사건의 정의를 명확히 하여 사건의 진상을 올바르게 규명하고,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를 회복하며, 역사적 왜곡을 방지하고 처벌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사회적 화합과 치유, 인권 신장 및 민주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한 희생자와 유족의 피해신고 및 명예회복 절차를 강화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공동체 회복 지원 의무를 명확히 한다.

내용

1. 목적 조항(제1조)에서 '인권신장과 민주발전 및 국민화합'을 '화합과 치유 및 인권신장과 민주발전'으로 변경하여 전체적인 입법 방향을 명확히 함. 2. 정의 조항(제2조)에서 제주4·3사건의 기점을 '3·1절 기념행사에서 경찰 발포에 의한 민간인 사망사고에 대한 저항과 탄압'으로 명확히 하고, 희생자의 범위에 연행 및 구금된 사람도 포함하도록 확대. 3. 국가의 책무(제4조)로 진상규명, 명예회복, 화합과 치유, 교육 및 홍보, 국내외 교섭 등 의무를 강화하고, 제주4·3사건 진압 공로로 상훈을 받은 자의 서훈 취소(제4조의2 신설) 규정 신설. 4. 피해신고 접수(제9조)는 항시 접수로 변경하여 절차의 상시성을 보장. 5. 신청인의 사망 시 절차 승계(제12조의2 신설) 규정 도입. 6. 허위사실 유포 금지 및 처벌(제13조): 신문, 방송, 정보통신망, 전시·공연, 공개 토론 등 다양한 방식의 허위사실 유포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 단, 예술·학문·보도 등 공익 목적은 처벌 제외. 7. 특별재심 신청자 범위 확대(제14조), 직권재심 청구사실의 서면통지 의무(제15조), 공동체 회복 지원 사업의 개발·시행 및 피해자·유족 의견 수렴 의무(제22조) 등 절차적·실체적 권리 보장 강화. 8. 부칙: 법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 경과 시점.

법적 취지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은 2021년 전부개정 이후에도 사건의 정의가 '소요사태'로 남아 있어, 제주4·3사건에 대한 왜곡·폄훼 및 허위사실 유포가 지속되고 있음. 현행법에는 이러한 역사왜곡 및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어 희생자 명예회복과 진상규명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따라 사건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역사왜곡에 대한 처벌 조항을 신설하며, 희생자 및 유족의 피해신고 절차를 항시 가능하게 하여 국가의 책임을 강화할 필요성이 대두됨.

목적

이 법률안은 제주4·3사건의 정의를 명확히 하여 사건의 진상을 올바르게 규명하고,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를 회복하며, 역사적 왜곡을 방지하고 처벌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사회적 화합과 치유, 인권 신장 및 민주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한 희생자와 유족의 피해신고 및 명예회복 절차를 강화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공동체 회복 지원 의무를 명확히 한다.

내용

1. 목적 조항(제1조)에서 '인권신장과 민주발전 및 국민화합'을 '화합과 치유 및 인권신장과 민주발전'으로 변경하여 전체적인 입법 방향을 명확히 함. 2. 정의 조항(제2조)에서 제주4·3사건의 기점을 '3·1절 기념행사에서 경찰 발포에 의한 민간인 사망사고에 대한 저항과 탄압'으로 명확히 하고, 희생자의 범위에 연행 및 구금된 사람도 포함하도록 확대. 3. 국가의 책무(제4조)로 진상규명, 명예회복, 화합과 치유, 교육 및 홍보, 국내외 교섭 등 의무를 강화하고, 제주4·3사건 진압 공로로 상훈을 받은 자의 서훈 취소(제4조의2 신설) 규정 신설. 4. 피해신고 접수(제9조)는 항시 접수로 변경하여 절차의 상시성을 보장. 5. 신청인의 사망 시 절차 승계(제12조의2 신설) 규정 도입. 6. 허위사실 유포 금지 및 처벌(제13조): 신문, 방송, 정보통신망, 전시·공연, 공개 토론 등 다양한 방식의 허위사실 유포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 단, 예술·학문·보도 등 공익 목적은 처벌 제외. 7. 특별재심 신청자 범위 확대(제14조), 직권재심 청구사실의 서면통지 의무(제15조), 공동체 회복 지원 사업의 개발·시행 및 피해자·유족 의견 수렴 의무(제22조) 등 절차적·실체적 권리 보장 강화. 8. 부칙: 법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 경과 시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