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0615
법안 제목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24-06-19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은 제품의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포장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택배나 배달 등 제품의 수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포장폐기물에 대한 적용 여부가 명확하지 않아 법적 해석에 혼란이 있었음. 최근 비대면 거래와 택배·배달 서비스의 급증으로 수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포장폐기물의 양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나, 이를 명확히 규율하지 못해 포장폐기물 관리의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수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도 법률상 포장폐기물의 범위에 명확히 포함시켜, 관련 규정의 적용을 분명히 하고자 하는 법률적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제품의 수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포장폐기물도 법률상 포장폐기물의 범위에 명확히 포함시켜, 포장폐기물의 발생 억제와 재활용 촉진에 관한 규정이 택배·배달 등 수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에도 일관되게 적용되도록 하여, 포장폐기물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고 환경 보호를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주요 개정 내용: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포장폐기물'의 정의를 '포장폐기물(제품의 수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포함한다)'로 개정함. 2. 개정 전후 비교: (개정 전) 포장폐기물의 범위가 제품 제조·수입·판매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에 한정되어 해석될 여지가 있었음. (개정 후) 포장폐기물의 범위에 '제품의 수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명시적으로 포함하여, 택배·배달 등 유통 및 수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포장폐기물도 동일하게 규제 대상에 포함됨. 3. 적용 대상 및 영향: 제품을 제조, 수입 또는 판매하는 자(제조자 등)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포장폐기물에 대해서도 발생 억제 및 재활용 촉진 의무를 부담하게 되며, 이에 따라 택배·배달 등 유통업계의 포장재 사용 및 관리에 변화가 예상됨. 4.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함.

법적 취지

현행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은 제품의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포장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택배나 배달 등 제품의 수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포장폐기물에 대한 적용 여부가 명확하지 않아 법적 해석에 혼란이 있었음. 최근 비대면 거래와 택배·배달 서비스의 급증으로 수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포장폐기물의 양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나, 이를 명확히 규율하지 못해 포장폐기물 관리의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수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도 법률상 포장폐기물의 범위에 명확히 포함시켜, 관련 규정의 적용을 분명히 하고자 하는 법률적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제품의 수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포장폐기물도 법률상 포장폐기물의 범위에 명확히 포함시켜, 포장폐기물의 발생 억제와 재활용 촉진에 관한 규정이 택배·배달 등 수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에도 일관되게 적용되도록 하여, 포장폐기물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고 환경 보호를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주요 개정 내용: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포장폐기물'의 정의를 '포장폐기물(제품의 수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포함한다)'로 개정함. 2. 개정 전후 비교: (개정 전) 포장폐기물의 범위가 제품 제조·수입·판매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에 한정되어 해석될 여지가 있었음. (개정 후) 포장폐기물의 범위에 '제품의 수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명시적으로 포함하여, 택배·배달 등 유통 및 수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포장폐기물도 동일하게 규제 대상에 포함됨. 3. 적용 대상 및 영향: 제품을 제조, 수입 또는 판매하는 자(제조자 등)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포장폐기물에 대해서도 발생 억제 및 재활용 촉진 의무를 부담하게 되며, 이에 따라 택배·배달 등 유통업계의 포장재 사용 및 관리에 변화가 예상됨. 4.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