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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원회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대한민국의 합계출산율이 2023년 기준 0.72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에 머물러 있어, 자녀 돌봄과 양육비용에 대한 가정의 경제적 부담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기존 국민건강보험제도는 저출산 문제를 직접적으로 완화할 유인책이 부족하다는 한계가 지적되어 왔으며, 이에 따라 건강보험료 부담 경감을 통한 출산 및 양육 장려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18세 미만 자녀를 2명 이상 양육하는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그 가입자가 속한 세대에 대해 건강보험료 일부를 경감함으로써, 자녀 양육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출산 및 양육을 촉진하여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내용
1. 국민건강보험법 제75조제1항에 제5호의2를 신설하여, 18세 미만의 자녀(가족관계등록부 기록 기준, 양자 및 배우자의 자녀 포함, 입양된 자녀는 친생부모 자녀 수에서 제외)를 2명 이상 양육하는 사람에 대해 건강보험료 일부를 경감할 수 있도록 함. 2. 적용 대상은 18세 미만 자녀가 2명 이상인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그 가입자가 속한 세대임. 3. 경감 기준 및 구체적 내용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함. 4. 법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 함. 5. 개정 전에는 자녀 수에 따른 보험료 경감 규정이 없었으나, 개정 후에는 다자녀(2명 이상) 양육 가정에 대한 보험료 경감 근거가 신설됨. 6. 예상되는 영향으로는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출산·양육 장려 효과가 기대됨.
법적 취지
대한민국의 합계출산율이 2023년 기준 0.72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에 머물러 있어, 자녀 돌봄과 양육비용에 대한 가정의 경제적 부담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기존 국민건강보험제도는 저출산 문제를 직접적으로 완화할 유인책이 부족하다는 한계가 지적되어 왔으며, 이에 따라 건강보험료 부담 경감을 통한 출산 및 양육 장려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18세 미만 자녀를 2명 이상 양육하는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그 가입자가 속한 세대에 대해 건강보험료 일부를 경감함으로써, 자녀 양육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출산 및 양육을 촉진하여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내용
1. 국민건강보험법 제75조제1항에 제5호의2를 신설하여, 18세 미만의 자녀(가족관계등록부 기록 기준, 양자 및 배우자의 자녀 포함, 입양된 자녀는 친생부모 자녀 수에서 제외)를 2명 이상 양육하는 사람에 대해 건강보험료 일부를 경감할 수 있도록 함. 2. 적용 대상은 18세 미만 자녀가 2명 이상인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그 가입자가 속한 세대임. 3. 경감 기준 및 구체적 내용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함. 4. 법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 함. 5. 개정 전에는 자녀 수에 따른 보험료 경감 규정이 없었으나, 개정 후에는 다자녀(2명 이상) 양육 가정에 대한 보험료 경감 근거가 신설됨. 6. 예상되는 영향으로는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출산·양육 장려 효과가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