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0617
법안 제목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24-06-19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과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건축물의 에너지 사용 및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중장기 및 기간별 목표를 설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로 각 건축물이 목표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평가와 점검이 미흡하다는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정부가 건축물의 에너지 사용량과 온실가스 배출량을 목표에 맞게 관리하고, 그 결과를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여 실질적인 기후위기 대응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와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정부의 관리 및 점검을 강화하고, 그 평가 결과를 국민에게 공개함으로써 기후위기 대응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 국가 차원의 탄소중립 및 녹색성장 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데 있다.

내용

1. 주요 조항: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31조 제2항을 개정하여, 정부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 에너지 소비량과 온실가스 배출량의 중장기 및 기간별 목표를 설정ㆍ관리할 뿐만 아니라, 이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의무화함. 2. 개정 전후 비교: (개정 전) 정부는 목표를 설정ㆍ관리해야 함. (개정 후) 정부는 목표를 설정ㆍ관리하고, 그 이행 상황을 평가ㆍ공개해야 함. 3. 적용 대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기준 이상의 건축물. 4. 예상 영향: 건축물의 에너지 및 온실가스 관리에 대한 실효성 및 투명성 강화, 국민의 알 권리 보장, 기후위기 대응 정책의 신뢰성 제고.

법적 취지

현행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과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건축물의 에너지 사용 및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중장기 및 기간별 목표를 설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로 각 건축물이 목표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평가와 점검이 미흡하다는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정부가 건축물의 에너지 사용량과 온실가스 배출량을 목표에 맞게 관리하고, 그 결과를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여 실질적인 기후위기 대응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와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정부의 관리 및 점검을 강화하고, 그 평가 결과를 국민에게 공개함으로써 기후위기 대응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 국가 차원의 탄소중립 및 녹색성장 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데 있다.

내용

1. 주요 조항: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31조 제2항을 개정하여, 정부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 에너지 소비량과 온실가스 배출량의 중장기 및 기간별 목표를 설정ㆍ관리할 뿐만 아니라, 이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의무화함. 2. 개정 전후 비교: (개정 전) 정부는 목표를 설정ㆍ관리해야 함. (개정 후) 정부는 목표를 설정ㆍ관리하고, 그 이행 상황을 평가ㆍ공개해야 함. 3. 적용 대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기준 이상의 건축물. 4. 예상 영향: 건축물의 에너지 및 온실가스 관리에 대한 실효성 및 투명성 강화, 국민의 알 권리 보장, 기후위기 대응 정책의 신뢰성 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