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
정무위원회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0618
법안 제목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24-06-19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예금자보호법은 예금보험공사가 부실금융회사 또는 부실우려금융회사의 부실에 책임이 있는 자(부실관련자)에 대해 손해배상청구를 할 때, 필요한 자료를 법원행정처,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일부 기관에만 요구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가상자산이 재산 은닉의 수단으로 활용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음에도,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자료요구 권한이 없어 부실채무자의 은닉재산 추적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채권 회수의 실효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법률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목적

예금보험공사가 부실채무자의 은닉 재산을 보다 효과적으로 추적할 수 있도록, 자료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 기관의 범위에 가상자산사업자를 추가하여 채권 회수율을 높이고, 예금자 보호 및 금융질서의 공정성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내용

1. 주요 조항: 예금자보호법 제21조의3(자료제공의 요구) 제1항의 '공공기관 및 금융회사'에 '가상자산사업자'를 추가함으로써, 예금보험공사가 부실관련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재산 및 업무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를 가상자산사업자에게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2. 개정 전후 비교: (개정 전) 자료제공 요구 대상이 법원행정처,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및 금융회사로 한정됨. (개정 후) 여기에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하목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가 추가됨. 3. 적용 대상 및 영향: 예금보험공사, 부실금융회사, 부실관련자, 가상자산사업자 등이 직접적 적용 대상이며, 가상자산을 통한 재산 은닉에 대한 추적 및 회수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

법적 취지

현행 예금자보호법은 예금보험공사가 부실금융회사 또는 부실우려금융회사의 부실에 책임이 있는 자(부실관련자)에 대해 손해배상청구를 할 때, 필요한 자료를 법원행정처,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일부 기관에만 요구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가상자산이 재산 은닉의 수단으로 활용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음에도,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자료요구 권한이 없어 부실채무자의 은닉재산 추적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채권 회수의 실효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법률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목적

예금보험공사가 부실채무자의 은닉 재산을 보다 효과적으로 추적할 수 있도록, 자료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 기관의 범위에 가상자산사업자를 추가하여 채권 회수율을 높이고, 예금자 보호 및 금융질서의 공정성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내용

1. 주요 조항: 예금자보호법 제21조의3(자료제공의 요구) 제1항의 '공공기관 및 금융회사'에 '가상자산사업자'를 추가함으로써, 예금보험공사가 부실관련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재산 및 업무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를 가상자산사업자에게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2. 개정 전후 비교: (개정 전) 자료제공 요구 대상이 법원행정처,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및 금융회사로 한정됨. (개정 후) 여기에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하목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가 추가됨. 3. 적용 대상 및 영향: 예금보험공사, 부실금융회사, 부실관련자, 가상자산사업자 등이 직접적 적용 대상이며, 가상자산을 통한 재산 은닉에 대한 추적 및 회수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