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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원회
중소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중소기업은행법은 중소기업은행의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두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지역 간 불균형, 특히 수도권과 지방 간의 격차 해소를 위한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일환으로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이 추진되어 왔다. 부산은 2009년 금융중심지로 지정되어 여러 금융기관이 이전하였으나, 국내 주요 국책은행인 IBK중소기업은행은 여전히 서울에 본점을 두고 있어 부산 금융생태계의 완성도와 국제적 위상 제고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은행 본점의 부산 이전을 통해 지역균형발전의 법률적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중소기업은행의 본점을 부산광역시로 이전함으로써 부산의 금융중심지로서의 위상을 강화하고, 지역별 공공기관 분산 및 수도권과 지방 간의 경제적·산업적 격차를 해소하여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정책 목표를 실현하는 데 있다.
내용
1. 중소기업은행법 제4조 제1항의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둔다'를 '본점을 부산광역시에 둔다'로 개정함. 2. 부칙에 따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본점 이전에 관한 준비계획은 공포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수립해야 함. 3. 개정 전에는 중소기업은행 본점이 서울특별시에 있었으나, 개정 후에는 부산광역시로 이전하게 됨. 4. 적용 대상은 중소기업은행이며, 이에 따라 부산의 금융생태계 강화, 지역경제 활성화, 수도권-지방 간 균형발전 효과가 예상됨.
법적 취지
현행 중소기업은행법은 중소기업은행의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두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지역 간 불균형, 특히 수도권과 지방 간의 격차 해소를 위한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일환으로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이 추진되어 왔다. 부산은 2009년 금융중심지로 지정되어 여러 금융기관이 이전하였으나, 국내 주요 국책은행인 IBK중소기업은행은 여전히 서울에 본점을 두고 있어 부산 금융생태계의 완성도와 국제적 위상 제고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은행 본점의 부산 이전을 통해 지역균형발전의 법률적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중소기업은행의 본점을 부산광역시로 이전함으로써 부산의 금융중심지로서의 위상을 강화하고, 지역별 공공기관 분산 및 수도권과 지방 간의 경제적·산업적 격차를 해소하여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정책 목표를 실현하는 데 있다.
내용
1. 중소기업은행법 제4조 제1항의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둔다'를 '본점을 부산광역시에 둔다'로 개정함. 2. 부칙에 따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본점 이전에 관한 준비계획은 공포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수립해야 함. 3. 개정 전에는 중소기업은행 본점이 서울특별시에 있었으나, 개정 후에는 부산광역시로 이전하게 됨. 4. 적용 대상은 중소기업은행이며, 이에 따라 부산의 금융생태계 강화, 지역경제 활성화, 수도권-지방 간 균형발전 효과가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