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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기획위원회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0620
법안 제목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24-06-19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본 개정안은 수도권과 지방 간의 불균형 해소, 특히 부산을 금융중심지로 육성하려는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일환으로 마련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주요 공공기관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어 지역 간 경제적·산업적 격차가 심화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2004년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2007년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등이 제정되어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이 추진되었으나, 여전히 핵심 금융기관의 지방 분산이 미흡하다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한국수출입은행 본점의 부산 이전을 통해 지역 특화 산업 육성 및 국가균형발전의 실질적 실현이 필요하다는 법률적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목적

이 법안의 목적은 한국수출입은행 본점을 부산광역시로 이전함으로써 부산의 금융중심지로서의 위상을 강화하고, 부산 및 인근 지역의 수출입 기업 지원과 연관 산업 활성화에 기여하며, 궁극적으로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실질적 성과를 달성하는 데 있습니다.

내용

1. 주요 조항: 한국수출입은행법 제3조제1항의 '본점은 서울특별시에 둔다'를 '본점은 부산광역시에 둔다'로 개정함. 2. 부칙: (1)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함. (2) 한국수출입은행은 법 공포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본점 이전 계획을 수립해야 함. 3. 개정 전후 비교: 기존에는 본점 소재지가 '서울특별시'로 규정되어 있었으나, 개정안은 이를 '부산광역시'로 변경함. 4. 적용 대상 및 예상 영향: 한국수출입은행이 직접적인 적용 대상이며, 본점 이전으로 부산 지역의 금융생태계 강화, 지역 산업 활성화, 수도권-지방 간 균형발전 촉진 등의 효과가 예상됨.

법적 취지

본 개정안은 수도권과 지방 간의 불균형 해소, 특히 부산을 금융중심지로 육성하려는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일환으로 마련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주요 공공기관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어 지역 간 경제적·산업적 격차가 심화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2004년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2007년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등이 제정되어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이 추진되었으나, 여전히 핵심 금융기관의 지방 분산이 미흡하다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한국수출입은행 본점의 부산 이전을 통해 지역 특화 산업 육성 및 국가균형발전의 실질적 실현이 필요하다는 법률적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목적

이 법안의 목적은 한국수출입은행 본점을 부산광역시로 이전함으로써 부산의 금융중심지로서의 위상을 강화하고, 부산 및 인근 지역의 수출입 기업 지원과 연관 산업 활성화에 기여하며, 궁극적으로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실질적 성과를 달성하는 데 있습니다.

내용

1. 주요 조항: 한국수출입은행법 제3조제1항의 '본점은 서울특별시에 둔다'를 '본점은 부산광역시에 둔다'로 개정함. 2. 부칙: (1)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함. (2) 한국수출입은행은 법 공포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본점 이전 계획을 수립해야 함. 3. 개정 전후 비교: 기존에는 본점 소재지가 '서울특별시'로 규정되어 있었으나, 개정안은 이를 '부산광역시'로 변경함. 4. 적용 대상 및 예상 영향: 한국수출입은행이 직접적인 적용 대상이며, 본점 이전으로 부산 지역의 금융생태계 강화, 지역 산업 활성화, 수도권-지방 간 균형발전 촉진 등의 효과가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