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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원회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0621
법안 제목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24-06-19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예금자보호법은 예금보험공사의 주된 사무소(본점)를 서울특별시에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수도권과 지방 간의 불균형 해소, 특히 부산을 금융중심지로 육성하려는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일환으로, 주요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부산은 이미 금융중심지로 지정되어 있으나, 핵심 금융기관의 집적이 미흡하여 금융생태계 조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예금보험공사의 본점을 부산으로 이전함으로써 지역 간 격차 해소와 국가균형발전, 부산 금융중심지의 위상 강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법률적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목적

예금보험공사의 주된 사무소를 부산광역시로 이전하여 부산을 명실상부한 금융중심지로 육성하고, 공공기관의 지역 분산을 통해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하는 데 있다. 이를 통해 부산의 금융생태계 조성을 촉진하고, 지역 간 경제적 격차를 완화하며, 국제적 금융도시로서의 부산의 위상을 제고하고자 한다.

내용

1. 예금자보호법 제5조의2 제1항의 '서울특별시'를 '부산광역시'로 개정하여, 예금보험공사의 주된 사무소(본점)를 부산광역시에 두도록 함. 2. 부칙에 따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예금보험공사는 법 공포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본점 이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해야 함. 3. 개정 전에는 예금보험공사의 본점 소재지가 서울특별시였으나, 개정 후에는 부산광역시로 변경됨. 4. 적용 대상은 예금보험공사이며, 이에 따라 부산의 금융기관 집적도와 금융중심지로서의 기능 강화,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실질적 진전이 예상됨.

법적 취지

현행 예금자보호법은 예금보험공사의 주된 사무소(본점)를 서울특별시에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수도권과 지방 간의 불균형 해소, 특히 부산을 금융중심지로 육성하려는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일환으로, 주요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부산은 이미 금융중심지로 지정되어 있으나, 핵심 금융기관의 집적이 미흡하여 금융생태계 조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예금보험공사의 본점을 부산으로 이전함으로써 지역 간 격차 해소와 국가균형발전, 부산 금융중심지의 위상 강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법률적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목적

예금보험공사의 주된 사무소를 부산광역시로 이전하여 부산을 명실상부한 금융중심지로 육성하고, 공공기관의 지역 분산을 통해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하는 데 있다. 이를 통해 부산의 금융생태계 조성을 촉진하고, 지역 간 경제적 격차를 완화하며, 국제적 금융도시로서의 부산의 위상을 제고하고자 한다.

내용

1. 예금자보호법 제5조의2 제1항의 '서울특별시'를 '부산광역시'로 개정하여, 예금보험공사의 주된 사무소(본점)를 부산광역시에 두도록 함. 2. 부칙에 따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예금보험공사는 법 공포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본점 이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해야 함. 3. 개정 전에는 예금보험공사의 본점 소재지가 서울특별시였으나, 개정 후에는 부산광역시로 변경됨. 4. 적용 대상은 예금보험공사이며, 이에 따라 부산의 금융기관 집적도와 금융중심지로서의 기능 강화,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실질적 진전이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