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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원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0622
법안 제목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24-06-19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및 특별공로상이자 등(이하 전상군경 등)에게 상이등급 1~7급에 따라 매월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들이 사망한 경우에는 상이등급 1~6급 유공자의 유족에게만 보상금이 지급되고, 7급 유공자의 유족에게는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어 왔음. 이에 따라 7급 유공자 유족의 권익 보호와 복지 증진을 위해 법률 개정의 필요성이 대두됨.

목적

상이등급 7급에 해당하는 전상군경 등 국가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그 유족이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국가유공자 유족에 대한 형평성 있는 지원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는 것.

내용

1. 주요 개정 내용: 상이등급 1~7급에 해당하는 전상군경 등이 사망한 경우, 그 유족 중 선순위자 1명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제12조제1항). 2. 조문 개정: 기존 제12조제1항제4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이등급 이상으로 판정된 사람이'라는 문구를 '사람이'로 변경하여, 7급 유공자 유족도 보상금 지급 대상에 포함. 3.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개정 규정은 법 시행 전에 이미 사망한 7급 유공자의 유족에게도 소급 적용함. 4. 적용 대상 및 영향: 기존에는 상이등급 7급 유공자 유족이 보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개정안 통과 시 7급 유공자 유족도 보상금 지급 대상에 포함되어 형평성 제고와 복지 향상이 기대됨.

법적 취지

현행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및 특별공로상이자 등(이하 전상군경 등)에게 상이등급 1~7급에 따라 매월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들이 사망한 경우에는 상이등급 1~6급 유공자의 유족에게만 보상금이 지급되고, 7급 유공자의 유족에게는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어 왔음. 이에 따라 7급 유공자 유족의 권익 보호와 복지 증진을 위해 법률 개정의 필요성이 대두됨.

목적

상이등급 7급에 해당하는 전상군경 등 국가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그 유족이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국가유공자 유족에 대한 형평성 있는 지원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는 것.

내용

1. 주요 개정 내용: 상이등급 1~7급에 해당하는 전상군경 등이 사망한 경우, 그 유족 중 선순위자 1명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제12조제1항). 2. 조문 개정: 기존 제12조제1항제4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이등급 이상으로 판정된 사람이'라는 문구를 '사람이'로 변경하여, 7급 유공자 유족도 보상금 지급 대상에 포함. 3.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개정 규정은 법 시행 전에 이미 사망한 7급 유공자의 유족에게도 소급 적용함. 4. 적용 대상 및 영향: 기존에는 상이등급 7급 유공자 유족이 보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개정안 통과 시 7급 유공자 유족도 보상금 지급 대상에 포함되어 형평성 제고와 복지 향상이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