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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위원회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대한민국의 저출생 문제는 경제활동 인구 감소, 학령인구 및 군병력 감소, 국가 안보 위협 등 국가 존립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정책과 예산이 여러 부처에 분산되어 있어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대응이 어려운 상황임. 현행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자문기구로서 정책 결정 및 예산 편성 권한이 약하고, 파견 인력 중심의 사무처 구조로 인해 전문성과 연속성 확보에 한계가 있음. 또한, 저출생 대응 예산의 상당 부분이 실제 저출생 정책과 무관하게 집행되는 등 예산의 비효율적 운용 문제가 지적되어 왔음. 이에 따라 인구위기 대응을 위한 전담 부처 신설의 법률적 필요성이 대두됨.
목적
저출생 및 인구위기 문제에 대한 국가 차원의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부총리급 중앙행정기관인 '인구위기대응부'를 신설하고, 해당 부처가 인구정책의 수립·총괄·조정 및 인구위기대응전략에 관한 사무를 전담하도록 하여, 정책 집행력과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정책 효과를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함.
내용
1. 정부조직법 일부를 개정하여 부총리급 행정각부로 '인구위기대응부'를 신설함. 2. 국무회의 관련 조항(제12조)에서 부총리의 범위에 인구위기대응부장관을 추가함. 3. 부총리 조항(제19조)에서 부총리 수를 2명에서 3명으로 확대하고, 인구위기대응부장관이 부총리를 겸임하도록 함. 인구위기대응부장관은 인구정책에 관해 국무총리의 명을 받아 관계 중앙행정기관을 총괄·조정하는 권한을 부여함. 4. 행정각부 조항(제26조)에 인구위기대응부를 신설하고, 관련 순서를 조정함. 5. 인구위기대응부의 소관 사무(제29조 신설): 인구정책의 수립, 총괄, 조정 및 인구위기대응전략에 관한 사무를 관장함. 6. 부칙을 통해 신설 부처의 사무·공무원·규정 승계, 인사청문, 타 법령과의 관계 등 경과조치를 규정함. 7. 적용 대상은 기존 보건복지부가 담당하던 저출생 및 인구정책 관련 사무와 인력, 예산 등이며, 신설 부처가 이를 승계하여 일원화된 정책 집행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됨.
법적 취지
대한민국의 저출생 문제는 경제활동 인구 감소, 학령인구 및 군병력 감소, 국가 안보 위협 등 국가 존립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정책과 예산이 여러 부처에 분산되어 있어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대응이 어려운 상황임. 현행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자문기구로서 정책 결정 및 예산 편성 권한이 약하고, 파견 인력 중심의 사무처 구조로 인해 전문성과 연속성 확보에 한계가 있음. 또한, 저출생 대응 예산의 상당 부분이 실제 저출생 정책과 무관하게 집행되는 등 예산의 비효율적 운용 문제가 지적되어 왔음. 이에 따라 인구위기 대응을 위한 전담 부처 신설의 법률적 필요성이 대두됨.
목적
저출생 및 인구위기 문제에 대한 국가 차원의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부총리급 중앙행정기관인 '인구위기대응부'를 신설하고, 해당 부처가 인구정책의 수립·총괄·조정 및 인구위기대응전략에 관한 사무를 전담하도록 하여, 정책 집행력과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정책 효과를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함.
내용
1. 정부조직법 일부를 개정하여 부총리급 행정각부로 '인구위기대응부'를 신설함. 2. 국무회의 관련 조항(제12조)에서 부총리의 범위에 인구위기대응부장관을 추가함. 3. 부총리 조항(제19조)에서 부총리 수를 2명에서 3명으로 확대하고, 인구위기대응부장관이 부총리를 겸임하도록 함. 인구위기대응부장관은 인구정책에 관해 국무총리의 명을 받아 관계 중앙행정기관을 총괄·조정하는 권한을 부여함. 4. 행정각부 조항(제26조)에 인구위기대응부를 신설하고, 관련 순서를 조정함. 5. 인구위기대응부의 소관 사무(제29조 신설): 인구정책의 수립, 총괄, 조정 및 인구위기대응전략에 관한 사무를 관장함. 6. 부칙을 통해 신설 부처의 사무·공무원·규정 승계, 인사청문, 타 법령과의 관계 등 경과조치를 규정함. 7. 적용 대상은 기존 보건복지부가 담당하던 저출생 및 인구정책 관련 사무와 인력, 예산 등이며, 신설 부처가 이를 승계하여 일원화된 정책 집행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