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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위원회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은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 총량을 제한하여 온실가스 감축과 녹색건축물 확대를 도모하고 있으나, 온실가스 배출 총량에 대한 직접적인 제한 규정이 없어 집중적이고 효과적인 온실가스 관리에 한계가 있었다. 또한, 녹색건축물에 대한 용적률 및 높이 완화 인센티브가 충분하지 않아 민간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에 부족하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어, 법률적·제도적 보완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목적
본 개정안은 건축물의 온실가스 배출 총량을 직접적으로 제한할 수 있도록 하여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 기여하고, 녹색건축물의 용적률 및 높이 완화 기준을 상향하여 녹색건축물의 건축 활성화와 민간 참여를 촉진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시·도지사가 관할 지역 건축물의 온실가스 배출 및 에너지 소비 총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개별 건축물의 온실가스 배출 및 에너지 소비 총량을 제한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제11조, 제12조)을 개정함. 2. 건축물의 용적률 및 높이 완화 기준을 각각 100분의 115 이하에서 100분의 120 이하로 상향(제15조제2항). 3. 적용례로서, 개정된 온실가스 배출 총량 제한 및 용적률·높이 완화 규정은 법 시행 이후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함. 4. 법률 용어를 일관되게 '온실가스 배출 및 에너지 소비 총량'으로 변경. 5. 개정안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 함. 6. 개정 전후 비교: 기존에는 '에너지 소비 총량'만을 제한하였으나, 개정 후에는 '온실가스 배출 및 에너지 소비 총량'을 함께 제한하며, 용적률·높이 완화 비율이 상향되어 적용 대상 건축물의 범위와 인센티브 효과가 확대됨.
법적 취지
현행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은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 총량을 제한하여 온실가스 감축과 녹색건축물 확대를 도모하고 있으나, 온실가스 배출 총량에 대한 직접적인 제한 규정이 없어 집중적이고 효과적인 온실가스 관리에 한계가 있었다. 또한, 녹색건축물에 대한 용적률 및 높이 완화 인센티브가 충분하지 않아 민간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에 부족하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어, 법률적·제도적 보완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목적
본 개정안은 건축물의 온실가스 배출 총량을 직접적으로 제한할 수 있도록 하여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 기여하고, 녹색건축물의 용적률 및 높이 완화 기준을 상향하여 녹색건축물의 건축 활성화와 민간 참여를 촉진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시·도지사가 관할 지역 건축물의 온실가스 배출 및 에너지 소비 총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개별 건축물의 온실가스 배출 및 에너지 소비 총량을 제한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제11조, 제12조)을 개정함. 2. 건축물의 용적률 및 높이 완화 기준을 각각 100분의 115 이하에서 100분의 120 이하로 상향(제15조제2항). 3. 적용례로서, 개정된 온실가스 배출 총량 제한 및 용적률·높이 완화 규정은 법 시행 이후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함. 4. 법률 용어를 일관되게 '온실가스 배출 및 에너지 소비 총량'으로 변경. 5. 개정안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 함. 6. 개정 전후 비교: 기존에는 '에너지 소비 총량'만을 제한하였으나, 개정 후에는 '온실가스 배출 및 에너지 소비 총량'을 함께 제한하며, 용적률·높이 완화 비율이 상향되어 적용 대상 건축물의 범위와 인센티브 효과가 확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