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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원회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법상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에 대해서는 급식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으나, 대학생에 대한 급식 지원은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전국 대학생들이 안정적으로 양질의 급식을 제공받기 어려운 상황임. 최근 19~29세 청년층의 아침식사 결식률이 59.2%에 달하는 등 대학생들의 건강이 우려되고, 물가 상승 및 생활비 부담으로 인해 식사를 거르거나 부실하게 하는 사례가 많아짐. 이에 따라 대학생 급식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건강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제기됨.
목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대학생의 건강관리와 급식 지원을 위해 예산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하여, 대학생들이 안정적으로 양질의 급식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대학생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것.
내용
1. 주요 조항: 고등교육법에 제8조의2(건강관리와 급식 지원)를 신설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학생의 건강관리와 급식 지원을 위해 예산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해야 함을 명시함.
2. 개정 전후 비교: 현행 고등교육법에는 대학생 급식 지원에 관한 조항이 없었으나, 개정안에서는 이를 신설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함.
3. 적용 대상: 대학(고등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학생 및 이들을 지원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4. 예상 영향: 대학생의 건강권 보장, 급식 지원의 제도적 안정성 확보, 대학생의 삶의 질 향상, 관련 예산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확보 필요.
5.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함.
법적 취지
현행법상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에 대해서는 급식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으나, 대학생에 대한 급식 지원은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전국 대학생들이 안정적으로 양질의 급식을 제공받기 어려운 상황임. 최근 19~29세 청년층의 아침식사 결식률이 59.2%에 달하는 등 대학생들의 건강이 우려되고, 물가 상승 및 생활비 부담으로 인해 식사를 거르거나 부실하게 하는 사례가 많아짐. 이에 따라 대학생 급식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건강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제기됨.
목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대학생의 건강관리와 급식 지원을 위해 예산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하여, 대학생들이 안정적으로 양질의 급식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대학생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것.
내용
1. 주요 조항: 고등교육법에 제8조의2(건강관리와 급식 지원)를 신설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학생의 건강관리와 급식 지원을 위해 예산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해야 함을 명시함.
2. 개정 전후 비교: 현행 고등교육법에는 대학생 급식 지원에 관한 조항이 없었으나, 개정안에서는 이를 신설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함.
3. 적용 대상: 대학(고등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학생 및 이들을 지원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4. 예상 영향: 대학생의 건강권 보장, 급식 지원의 제도적 안정성 확보, 대학생의 삶의 질 향상, 관련 예산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확보 필요.
5.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