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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위원회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소득세법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인 취학 전 아동 또는 초등학생을 위해 어린이집이나 학교에 지급한 교육비에 대해 세액공제를 허용하고 있으나, 실제로 돌봄이 필요한 취학 전 아동 및 초등학생의 돌봄서비스 비용은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이로 인해 돌봄서비스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현행 제도가 실질적인 양육·교육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돌봄서비스 비용도 세액공제 대상으로 포함하여, 제도의 형평성과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취학 전 아동 및 초등학생을 위한 돌봄서비스 비용을 소득세 특별세액공제 대상에 추가하고, 이들에 대한 교육비 등 세액공제 한도를 현행 1인당 연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양육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실질적인 돌봄 및 교육 지원을 강화하는 데 있다.
내용
1.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3항을 개정하여,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인 취학 전 아동 및 초등학생을 위해 지급한 '교육비 또는 돌봄서비스 비용(이하 교육비등)'에 대해 세액공제를 허용함. 2. '교육비등'의 세액공제 한도를 취학 전 아동 및 초등학생의 경우 1인당 연 500만원으로 상향(기존 300만원), 중·고등학생은 현행 1인당 연 300만원 유지. 3. '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른 아이돌봄서비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돌봄서비스 비용을 세액공제 대상에 명시적으로 추가. 4. 개정 규정은 법 시행 이후 종합소득과세표준 신고, 소득세 결정, 연말정산 시부터 적용. 5. 기타 조문 체계 및 용어 정비.
법적 취지
현행 소득세법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인 취학 전 아동 또는 초등학생을 위해 어린이집이나 학교에 지급한 교육비에 대해 세액공제를 허용하고 있으나, 실제로 돌봄이 필요한 취학 전 아동 및 초등학생의 돌봄서비스 비용은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이로 인해 돌봄서비스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현행 제도가 실질적인 양육·교육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돌봄서비스 비용도 세액공제 대상으로 포함하여, 제도의 형평성과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취학 전 아동 및 초등학생을 위한 돌봄서비스 비용을 소득세 특별세액공제 대상에 추가하고, 이들에 대한 교육비 등 세액공제 한도를 현행 1인당 연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양육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실질적인 돌봄 및 교육 지원을 강화하는 데 있다.
내용
1.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3항을 개정하여,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인 취학 전 아동 및 초등학생을 위해 지급한 '교육비 또는 돌봄서비스 비용(이하 교육비등)'에 대해 세액공제를 허용함. 2. '교육비등'의 세액공제 한도를 취학 전 아동 및 초등학생의 경우 1인당 연 500만원으로 상향(기존 300만원), 중·고등학생은 현행 1인당 연 300만원 유지. 3. '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른 아이돌봄서비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돌봄서비스 비용을 세액공제 대상에 명시적으로 추가. 4. 개정 규정은 법 시행 이후 종합소득과세표준 신고, 소득세 결정, 연말정산 시부터 적용. 5. 기타 조문 체계 및 용어 정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