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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사법위원회

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0627
법안 제목
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24-06-19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국가배상법에 따르면 공무원 등의 불법행위로 인한 사망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유족은 경제적 손해뿐 아니라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도 국가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군인 등 특정 신분(군인, 군무원, 경찰공무원, 예비군대원)의 경우, 다른 법령에 따라 보상을 받는 경우에는 국가배상법 및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가 제한되어 왔다. 이로 인해 군인 등의 유족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청구권조차 행사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다. 또한, 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을 실제로 수령하지 않았더라도, 국가배상법상 배상청구가 원천적으로 차단되는 불합리성이 존재하였다. 이에 따라 군인 등의 유족이 가지는 고유의 위자료 청구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전사 또는 순직한 군인, 군무원, 경찰공무원, 예비군대원의 유족이 자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국가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이들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기존의 법적 공백 및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국가배상법 제2조에 제3항을 신설하여, 전사하거나 순직한 군인, 군무원, 경찰공무원, 예비군대원의 유족은 자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도록 명시함. 이는 기존 제1항 단서(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이 있는 경우 국가배상법상 손해배상 청구 제한)에도 불구하고 적용됨. 2. 부칙에 따라, 이 개정 규정은 법 시행 이후 발생하는 전사·순직 사건부터 적용되며, 시행 당시 심의회나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소급 적용함. 3. 개정 전에는 군인 등 유족이 다른 법령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을 때 국가배상법상 위자료 청구가 불가능했으나, 개정 후에는 별도의 위자료 청구권을 인정함. 4. 적용 대상은 전사·순직한 군인, 군무원, 경찰공무원, 예비군대원의 유족이며, 이들에 대한 정신적 손해 배상 권리가 실질적으로 확대됨.

법적 취지

현행 국가배상법에 따르면 공무원 등의 불법행위로 인한 사망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유족은 경제적 손해뿐 아니라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도 국가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군인 등 특정 신분(군인, 군무원, 경찰공무원, 예비군대원)의 경우, 다른 법령에 따라 보상을 받는 경우에는 국가배상법 및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가 제한되어 왔다. 이로 인해 군인 등의 유족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청구권조차 행사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다. 또한, 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을 실제로 수령하지 않았더라도, 국가배상법상 배상청구가 원천적으로 차단되는 불합리성이 존재하였다. 이에 따라 군인 등의 유족이 가지는 고유의 위자료 청구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전사 또는 순직한 군인, 군무원, 경찰공무원, 예비군대원의 유족이 자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국가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이들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기존의 법적 공백 및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국가배상법 제2조에 제3항을 신설하여, 전사하거나 순직한 군인, 군무원, 경찰공무원, 예비군대원의 유족은 자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도록 명시함. 이는 기존 제1항 단서(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이 있는 경우 국가배상법상 손해배상 청구 제한)에도 불구하고 적용됨. 2. 부칙에 따라, 이 개정 규정은 법 시행 이후 발생하는 전사·순직 사건부터 적용되며, 시행 당시 심의회나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소급 적용함. 3. 개정 전에는 군인 등 유족이 다른 법령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을 때 국가배상법상 위자료 청구가 불가능했으나, 개정 후에는 별도의 위자료 청구권을 인정함. 4. 적용 대상은 전사·순직한 군인, 군무원, 경찰공무원, 예비군대원의 유족이며, 이들에 대한 정신적 손해 배상 권리가 실질적으로 확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