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F를 표시할 수 없습니다.
PDF 다운로드접수
행정안전위원회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은 녹색건축 인증 등급을 받은 건축물에 대해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는 특례를 두고 있으나,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른 녹색건축 또는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공사비, 인증비용 등 직·간접적 비용이 소요됨에도 불구하고, 세제 감면율이 상대적으로 낮아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문제가 있다. 이에 따라 녹색건축 인증을 받은 건축물에 대한 세제 감면율을 상향하여, 친환경 건축물의 확산을 유도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녹색건축 인증 및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을 받은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율을 상향 조정함으로써, 건축주가 친환경 건축물 인증을 적극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유인하고, 녹색건축의 보급과 확산을 촉진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녹색건축 인증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감면율을 기존 '100분의 3부터 100분의 10까지'에서 '100분의 10부터 100분의 20까지'로 상향.
2.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받은 건축물의 취득세 감면율을 기존 '100분의 20'에서 '100분의 30'으로 상향.
3. 녹색건축 또는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받은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감면율을 기존 '100분의 3부터 100분의 15까지'에서 '100분의 15부터 100분의 30까지'로 상향.
4. 개정 규정은 법 시행 이후 인증을 받는 건축물부터 적용.
5. 적용 대상은 녹색건축 인증 또는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받은 신축(증축·개축 포함) 건축물.
6. 예상 효과로는 인증 건축물에 대한 세제 혜택이 확대되어 친환경 건축물의 확산이 기대됨.
법적 취지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은 녹색건축 인증 등급을 받은 건축물에 대해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는 특례를 두고 있으나,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른 녹색건축 또는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공사비, 인증비용 등 직·간접적 비용이 소요됨에도 불구하고, 세제 감면율이 상대적으로 낮아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문제가 있다. 이에 따라 녹색건축 인증을 받은 건축물에 대한 세제 감면율을 상향하여, 친환경 건축물의 확산을 유도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녹색건축 인증 및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을 받은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율을 상향 조정함으로써, 건축주가 친환경 건축물 인증을 적극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유인하고, 녹색건축의 보급과 확산을 촉진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녹색건축 인증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감면율을 기존 '100분의 3부터 100분의 10까지'에서 '100분의 10부터 100분의 20까지'로 상향.
2.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받은 건축물의 취득세 감면율을 기존 '100분의 20'에서 '100분의 30'으로 상향.
3. 녹색건축 또는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받은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감면율을 기존 '100분의 3부터 100분의 15까지'에서 '100분의 15부터 100분의 30까지'로 상향.
4. 개정 규정은 법 시행 이후 인증을 받는 건축물부터 적용.
5. 적용 대상은 녹색건축 인증 또는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받은 신축(증축·개축 포함) 건축물.
6. 예상 효과로는 인증 건축물에 대한 세제 혜택이 확대되어 친환경 건축물의 확산이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