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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원회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0629
법안 제목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24-06-19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영유아보육법은 맞벌이 부모 등 부모가 영유아를 직접 양육하기 어려운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아이돌봄 서비스 등을 이용할 때에만 보육 비용 지원이 가능하다. 그러나 실제로는 조부모가 부모를 대신하여 손자녀를 돌보는 경우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조부모에게는 별도의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조부모가 실질적인 양육자 역할을 하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어, 조부모가 손자녀를 돌보는 경우에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육 비용 지원이 필요하다는 법률적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목적

조부모가 손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일정한 교육을 이수하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한 '손자녀돌보미'가 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육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여, 조부모의 손자녀 양육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양육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다.

내용

1. '손자녀돌보미' 정의 신설: 부모가 돌볼 수 없는 시간 동안 손자녀를 보육하는 조부모로서, 일정 요건을 갖추어 신고한 자를 '손자녀돌보미'로 정의함(제2조 제6호 신설). 2. 손자녀돌보미 신고제 도입: 손자녀돌보미가 되려는 자는 보호자 교육을 이수하고, 손자녀의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해야 함(제34조의4 신설). 3. 보육 비용 지원 근거 마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영유아에 대해 필요시 손자녀돌보미에게 보육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제34조의4 제2항 신설). 4. 비용 지원 신청권 부여: 손자녀돌보미는 보육 비용 지원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방법 및 절차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함(제34조의5 등 관련 조항 개정). 5. 부정수급 방지 및 벌칙: 손자녀돌보미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환수 및 처벌 규정에 포함(제40조의2, 제54조 등 개정). 6. 기타 관련 조항의 용어 정비 및 조문 이동. 적용 대상은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손자녀돌보미)와 이들이 돌보는 영유아이며, 제도 시행 시 조부모의 손자녀 양육에 대한 국가적 지원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법적 취지

현행 영유아보육법은 맞벌이 부모 등 부모가 영유아를 직접 양육하기 어려운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아이돌봄 서비스 등을 이용할 때에만 보육 비용 지원이 가능하다. 그러나 실제로는 조부모가 부모를 대신하여 손자녀를 돌보는 경우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조부모에게는 별도의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조부모가 실질적인 양육자 역할을 하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어, 조부모가 손자녀를 돌보는 경우에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육 비용 지원이 필요하다는 법률적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목적

조부모가 손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일정한 교육을 이수하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한 '손자녀돌보미'가 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육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여, 조부모의 손자녀 양육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양육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다.

내용

1. '손자녀돌보미' 정의 신설: 부모가 돌볼 수 없는 시간 동안 손자녀를 보육하는 조부모로서, 일정 요건을 갖추어 신고한 자를 '손자녀돌보미'로 정의함(제2조 제6호 신설). 2. 손자녀돌보미 신고제 도입: 손자녀돌보미가 되려는 자는 보호자 교육을 이수하고, 손자녀의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해야 함(제34조의4 신설). 3. 보육 비용 지원 근거 마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영유아에 대해 필요시 손자녀돌보미에게 보육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제34조의4 제2항 신설). 4. 비용 지원 신청권 부여: 손자녀돌보미는 보육 비용 지원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방법 및 절차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함(제34조의5 등 관련 조항 개정). 5. 부정수급 방지 및 벌칙: 손자녀돌보미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환수 및 처벌 규정에 포함(제40조의2, 제54조 등 개정). 6. 기타 관련 조항의 용어 정비 및 조문 이동. 적용 대상은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손자녀돌보미)와 이들이 돌보는 영유아이며, 제도 시행 시 조부모의 손자녀 양육에 대한 국가적 지원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