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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위원회

국군의무사관학교 설치법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0630
법안 제목
국군의무사관학교 설치법안
발의일
2024-06-19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군 의료체계는 장기복무 의무장교 지원자가 거의 없어, 유사시 중증 외상 환자 등 치료가 가능한 숙련된 군 의료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다. 이로 인해 군 의료체계 유지가 어렵고, 이는 군 전력 약화 및 국가안보 위협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기존 제도만으로는 우수한 군 의무장교 확보가 불가능하다는 한계가 있어, 군 의료체계의 안정적 유지와 국가안보 강화를 위해 별도의 군 의무장교 양성기관 설치가 필요하다는 법률적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목적

국군의무사관학교를 신설하여 유능한 군 의무장교를 체계적으로 양성함으로써, 정예화된 군 의료체계를 조기에 확립하고, 군 전력 및 국가안보를 강화하는 데 있다.

내용

1.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국군의무사관학교를 설치한다(제2조). 2. 의무사관학교의 수업연한은 6년으로 한다(제3조). 3. 입학 자격은 17세 이상 21세 미만(제대군인은 연령 상한 연장 가능), 고등학교 졸업 또는 동등 학력, 군인사법상 결격사유 없음, 신체기준 적합 등이다(제4조). 4. 입학자는 사관생도의 군적에 편입된다(제5조). 5. 교육과정은 군사학과정과 일반학과정으로 구분하며, 군사학과정은 국방부장관이, 일반학과정은 국방부장관과 교육부장관 협의로 정한다(제6조). 6. 교장은 장성급 장교로 대통령이 임명하며, 교수 등 임용 및 자격은 고등교육법을 준용한다(제7조~제8조). 7. 졸업 후 의사 국가시험 합격자는 중위로 임용하고, 의학사 학위를 수여한다(제9조~제10조). 8. 의무복무기간 중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파면·해임 시, 국가가 지급한 학비 등 경비를 상환해야 하며, 미상환 시 국세 강제징수 예에 따라 징수한다(제11조). 9. 부칙으로 법 시행일(공포 후 1년 경과) 및 시행 전 준비행위 규정.

법적 취지

현행 군 의료체계는 장기복무 의무장교 지원자가 거의 없어, 유사시 중증 외상 환자 등 치료가 가능한 숙련된 군 의료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다. 이로 인해 군 의료체계 유지가 어렵고, 이는 군 전력 약화 및 국가안보 위협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기존 제도만으로는 우수한 군 의무장교 확보가 불가능하다는 한계가 있어, 군 의료체계의 안정적 유지와 국가안보 강화를 위해 별도의 군 의무장교 양성기관 설치가 필요하다는 법률적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목적

국군의무사관학교를 신설하여 유능한 군 의무장교를 체계적으로 양성함으로써, 정예화된 군 의료체계를 조기에 확립하고, 군 전력 및 국가안보를 강화하는 데 있다.

내용

1.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국군의무사관학교를 설치한다(제2조). 2. 의무사관학교의 수업연한은 6년으로 한다(제3조). 3. 입학 자격은 17세 이상 21세 미만(제대군인은 연령 상한 연장 가능), 고등학교 졸업 또는 동등 학력, 군인사법상 결격사유 없음, 신체기준 적합 등이다(제4조). 4. 입학자는 사관생도의 군적에 편입된다(제5조). 5. 교육과정은 군사학과정과 일반학과정으로 구분하며, 군사학과정은 국방부장관이, 일반학과정은 국방부장관과 교육부장관 협의로 정한다(제6조). 6. 교장은 장성급 장교로 대통령이 임명하며, 교수 등 임용 및 자격은 고등교육법을 준용한다(제7조~제8조). 7. 졸업 후 의사 국가시험 합격자는 중위로 임용하고, 의학사 학위를 수여한다(제9조~제10조). 8. 의무복무기간 중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파면·해임 시, 국가가 지급한 학비 등 경비를 상환해야 하며, 미상환 시 국세 강제징수 예에 따라 징수한다(제11조). 9. 부칙으로 법 시행일(공포 후 1년 경과) 및 시행 전 준비행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