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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원회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0631
법안 제목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24-06-19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코로나19와 같은 대규모 재난 상황에서 정부의 영업 제한 조치 등으로 인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심각한 경제적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대출금 상환 부담이 온전히 개인에게 전가되는 현행 제도의 한계를 개선하고자 함. 기존에는 재난 상황에서 금융기관이 대출 상환 조건을 완화할 법적 의무가 명확하지 않아, 피해 사업자에 대한 실질적 보호가 미흡하다는 문제점이 있었음. 이에 따라 재난 등으로 인한 소득 감소 시 은행이 대출 상환 유예 등 조치를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하여, 사회적 재난의 부담을 개인이 아닌 사회 전체가 분담하도록 하는 법적 필요성이 제기됨.

목적

재난 또는 경제적 위기 상황에서 영업 제한, 폐쇄 명령, 또는 경제 여건 악화로 소득이 현저히 감소한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및 그 임대인)이 은행에 대출 원금 및 이자 상환 유예, 상환기간 연장 등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은행이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이를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하여, 경제적 위기 시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생계 보호를 실현하는 것.

내용

1. 신설 조항(제30조의3): 재난(자연재난, 사회재난, 위기경보 발령 등)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상황의 급격한 변동으로 인해 소득이 현저히 감소한 사업자 또는 임대인은 은행에 대출 원금 상환유예, 상환기간 연장, 이자 상환유예 등을 신청할 수 있음. 2. 은행의 의무: 신청을 받은 은행은 소득 감소 규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대출 원금 감면, 상환기간 연장, 이자 상환유예 등 조치를 반드시 해야 함. 3. 과태료 신설(제69조): 은행이 해당 의무(상환유예 등)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4. 적용대상: 재난 등으로 인해 영업 제한, 폐쇄 명령, 또는 경제적 여건 악화로 소득이 감소한 자영업자, 소상공인 및 그 임대인. 5. 부칙: 법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 함. 6. 개정 전후 비교: 기존에는 관련 규정이 없었으나, 개정안은 재난 등 위기 시 은행의 상환유예 등 조치를 법적 의무로 명확히 하여,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 근거를 신설함. 이에 따라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금융부담 완화 및 경제적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

법적 취지

코로나19와 같은 대규모 재난 상황에서 정부의 영업 제한 조치 등으로 인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심각한 경제적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대출금 상환 부담이 온전히 개인에게 전가되는 현행 제도의 한계를 개선하고자 함. 기존에는 재난 상황에서 금융기관이 대출 상환 조건을 완화할 법적 의무가 명확하지 않아, 피해 사업자에 대한 실질적 보호가 미흡하다는 문제점이 있었음. 이에 따라 재난 등으로 인한 소득 감소 시 은행이 대출 상환 유예 등 조치를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하여, 사회적 재난의 부담을 개인이 아닌 사회 전체가 분담하도록 하는 법적 필요성이 제기됨.

목적

재난 또는 경제적 위기 상황에서 영업 제한, 폐쇄 명령, 또는 경제 여건 악화로 소득이 현저히 감소한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및 그 임대인)이 은행에 대출 원금 및 이자 상환 유예, 상환기간 연장 등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은행이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이를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하여, 경제적 위기 시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생계 보호를 실현하는 것.

내용

1. 신설 조항(제30조의3): 재난(자연재난, 사회재난, 위기경보 발령 등)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상황의 급격한 변동으로 인해 소득이 현저히 감소한 사업자 또는 임대인은 은행에 대출 원금 상환유예, 상환기간 연장, 이자 상환유예 등을 신청할 수 있음. 2. 은행의 의무: 신청을 받은 은행은 소득 감소 규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대출 원금 감면, 상환기간 연장, 이자 상환유예 등 조치를 반드시 해야 함. 3. 과태료 신설(제69조): 은행이 해당 의무(상환유예 등)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4. 적용대상: 재난 등으로 인해 영업 제한, 폐쇄 명령, 또는 경제적 여건 악화로 소득이 감소한 자영업자, 소상공인 및 그 임대인. 5. 부칙: 법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 함. 6. 개정 전후 비교: 기존에는 관련 규정이 없었으나, 개정안은 재난 등 위기 시 은행의 상환유예 등 조치를 법적 의무로 명확히 하여,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 근거를 신설함. 이에 따라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금융부담 완화 및 경제적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