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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위원회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0632
법안 제목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24-06-19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군 인사제도에서는 장기복무 의무장교, 특히 군 의료장교 지원자가 매우 부족하여, 유사시 중증 외상 환자 등 군 내에서 치료할 숙련된 의료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임. 이로 인해 군 의료체계 유지가 어려워지고, 이는 곧 군 전력 약화 및 국가안보 위협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함. 기존 제도는 군 의료장교의 안정적 확보 및 장기복무 유도에 한계가 있으므로, 국군의무사관학교를 신설하여 체계적으로 군 의료장교를 양성하고, 이 졸업생을 장기복무 장교로 임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이 대두됨.

목적

국군의무사관학교 졸업생을 장기복무 장교로 임용하고, 의사 면허 취득 시 최소 15년간 의무복무하도록 하여 군 의료인력의 안정적 확보와 군 의료체계의 지속적 유지를 실현하는 것. 이를 통해 군 전력 유지와 국가안보 강화에 기여하고자 함.

내용

1. 국군의무사관학교 졸업생을 장기복무 장교로 임용할 수 있도록 군인사법에 명시함(제6조제2항 제1호의2 신설). 2. 국군의무사관학교 졸업 후 의사 면허를 취득한 자의 의무복무기간을 15년으로 규정함(제7조제1항 제2호의2 신설). 3. 국군의무사관학교 졸업 및 의사 국가시험 합격자를 장교 임용 대상에 추가(제11조제1항 제2호의2 신설), 전시에는 국군의무사관학교 4학년생도 장교로 임용 가능(제11조제2항 제3호의2 신설). 4. 국군의무사관학교 졸업생의 초임계급을 중위로 하도록 하고, 관련 조문에 국군의무사관학교를 추가(제12조 등). 5. 적용 시기: 법 공포 후 1년 경과 후 시행, 일부 조항은 2026년 1월 17일부터 시행. 6. 개정 전에는 육군3사관학교, 국군간호사관학교 등만 명시되어 있었으나, 개정안에서는 국군의무사관학교가 추가되어 적용 대상이 확대됨. 7. 예상 영향: 군 의료장교의 장기복무 유도, 군 의료체계 안정화, 국가안보 강화.

법적 취지

현행 군 인사제도에서는 장기복무 의무장교, 특히 군 의료장교 지원자가 매우 부족하여, 유사시 중증 외상 환자 등 군 내에서 치료할 숙련된 의료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임. 이로 인해 군 의료체계 유지가 어려워지고, 이는 곧 군 전력 약화 및 국가안보 위협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함. 기존 제도는 군 의료장교의 안정적 확보 및 장기복무 유도에 한계가 있으므로, 국군의무사관학교를 신설하여 체계적으로 군 의료장교를 양성하고, 이 졸업생을 장기복무 장교로 임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이 대두됨.

목적

국군의무사관학교 졸업생을 장기복무 장교로 임용하고, 의사 면허 취득 시 최소 15년간 의무복무하도록 하여 군 의료인력의 안정적 확보와 군 의료체계의 지속적 유지를 실현하는 것. 이를 통해 군 전력 유지와 국가안보 강화에 기여하고자 함.

내용

1. 국군의무사관학교 졸업생을 장기복무 장교로 임용할 수 있도록 군인사법에 명시함(제6조제2항 제1호의2 신설). 2. 국군의무사관학교 졸업 후 의사 면허를 취득한 자의 의무복무기간을 15년으로 규정함(제7조제1항 제2호의2 신설). 3. 국군의무사관학교 졸업 및 의사 국가시험 합격자를 장교 임용 대상에 추가(제11조제1항 제2호의2 신설), 전시에는 국군의무사관학교 4학년생도 장교로 임용 가능(제11조제2항 제3호의2 신설). 4. 국군의무사관학교 졸업생의 초임계급을 중위로 하도록 하고, 관련 조문에 국군의무사관학교를 추가(제12조 등). 5. 적용 시기: 법 공포 후 1년 경과 후 시행, 일부 조항은 2026년 1월 17일부터 시행. 6. 개정 전에는 육군3사관학교, 국군간호사관학교 등만 명시되어 있었으나, 개정안에서는 국군의무사관학교가 추가되어 적용 대상이 확대됨. 7. 예상 영향: 군 의료장교의 장기복무 유도, 군 의료체계 안정화, 국가안보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