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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운영위원회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국회법은 국회 본회의 또는 위원회가 국무총리, 국무위원, 정부위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출석 요구에 불응했을 때 이를 제재할 수 있는 처벌 규정이 없어 실질적인 강제력이 부족하다는 문제가 있다. 또한, 출석 요구의 대상이 일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등 차관급 이상 공무원까지 충분히 포괄하지 못해, 국회의 행정부 견제 기능이 제한되고 있다는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국회의 행정부 견제 및 감시 기능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출석 요구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국회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출석 요구 대상에 차관급 이상 공무원을 포함시켜 출석 요구의 범위를 확대하고, 출석 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한 경우 형사처벌(징역 또는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국회의 출석 요구 실효성을 강화하며, 고발 절차를 명확히 하여 국회의 행정부 견제 기능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출석 요구 대상 확대: 기존 '국무총리, 국무위원, 정부위원'에서 '그 밖의 차관급 이상 공무원'까지 출석 요구의 대상을 확대함. 2. 처벌 규정 신설: 출석 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국무위원 등의 출석요구 등의 불응죄'(제121조의2)를 신설함. 3. 고발 절차 신설: 본회의 또는 위원회가 출석 요구 불응죄를 인지한 경우 고발하도록 하고, 청문회에서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로 고발할 수 있도록 함(제121조의3). 고발이 접수되면 검사는 2개월 이내에 수사를 종결하고, 검찰총장은 결과를 국회에 서면 보고해야 함. 4. 회의록 관련 조항 개정: 회의록에 출석한 차관급 이상 공무원의 성명을 기재하도록 관련 조항(제69조, 제115조 등)을 개정함. 5. 적용 대상 및 영향: 차관급 이상 공무원까지 출석 요구 및 처벌, 고발의 대상이 확대되어 국회의 행정부 견제 및 감시 기능이 실질적으로 강화될 것으로 예상됨.

법적 취지

현행 국회법은 국회 본회의 또는 위원회가 국무총리, 국무위원, 정부위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출석 요구에 불응했을 때 이를 제재할 수 있는 처벌 규정이 없어 실질적인 강제력이 부족하다는 문제가 있다. 또한, 출석 요구의 대상이 일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등 차관급 이상 공무원까지 충분히 포괄하지 못해, 국회의 행정부 견제 기능이 제한되고 있다는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국회의 행정부 견제 및 감시 기능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출석 요구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국회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출석 요구 대상에 차관급 이상 공무원을 포함시켜 출석 요구의 범위를 확대하고, 출석 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한 경우 형사처벌(징역 또는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국회의 출석 요구 실효성을 강화하며, 고발 절차를 명확히 하여 국회의 행정부 견제 기능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출석 요구 대상 확대: 기존 '국무총리, 국무위원, 정부위원'에서 '그 밖의 차관급 이상 공무원'까지 출석 요구의 대상을 확대함. 2. 처벌 규정 신설: 출석 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국무위원 등의 출석요구 등의 불응죄'(제121조의2)를 신설함. 3. 고발 절차 신설: 본회의 또는 위원회가 출석 요구 불응죄를 인지한 경우 고발하도록 하고, 청문회에서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로 고발할 수 있도록 함(제121조의3). 고발이 접수되면 검사는 2개월 이내에 수사를 종결하고, 검찰총장은 결과를 국회에 서면 보고해야 함. 4. 회의록 관련 조항 개정: 회의록에 출석한 차관급 이상 공무원의 성명을 기재하도록 관련 조항(제69조, 제115조 등)을 개정함. 5. 적용 대상 및 영향: 차관급 이상 공무원까지 출석 요구 및 처벌, 고발의 대상이 확대되어 국회의 행정부 견제 및 감시 기능이 실질적으로 강화될 것으로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