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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법안
법안 정보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대한민국 반도체산업은 메모리반도체 분야에서는 세계적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팹리스(설계), 시스템반도체(비메모리), 파운드리 등 기타 분야에서는 국제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약한 상황임. 최근 미국, 일본 등 주요국이 막대한 보조금과 규제 완화, 인프라 지원 등으로 자국 내 반도체 생산시설을 유치하고, 글로벌 공급망을 선점하려는 전략을 본격화함에 따라 한국 반도체산업이 위기에 직면함. 기존 법률은 반도체산업의 규제, 지원, 인허가, 인프라 구축 등에서 분산적이고 비효율적이어서 신속한 정책 대응과 체계적 지원에 한계가 있음. 이에 따라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 차원의 종합적이고 신속한 지원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는 법률적 배경에서 본 특별법이 제안됨.
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구축하고, 반도체 주권 확립 및 국가와 국민 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내용
1.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기본계획(5년 단위) 및 실행계획(매년) 수립·시행 의무화. 2. 대통령 직속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 설치 및 주요 정책·계획 심의·의결. 3. 반도체산업을 위한 국가 전력망 설치·확충을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의무 반영. 4. 반도체산업 관련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또는 우선 선정 특례 부여. 5. 반도체산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을 통한 재정 지원 근거 마련. 6. 반도체클러스터 지정 및 보조금 등 재정·세제·행정 특례 제공, 산업기반시설(전력, 용수, 폐수처리 등) 국가·지자체가 직접 설치 및 비용 부담. 7. 반도체산업 인력 양성 및 확보,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국가반도체산업진흥센터 설치. 8.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 비용, 시설·장비 투자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공제(일몰 없이). 9. 반도체클러스터 사업시행자 및 국가·지자체가 산업기반시설 설치 시 타 법률상 인허가 의제(일괄 허가 간주). 10. 수도권정비계획법 등에도 불구하고 성장관리권역 내 반도체 공장 신설·증설·이전 허용, 중소기업 임직원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시 일정 소득세 비과세. 11. 해외 우수인력 유치, 국제협력, 고용보조금 지급 등 다양한 지원책 포함. 적용 대상은 반도체산업 전반(설계, 제조, 소재·부품·장비, 연구개발 등), 클러스터 입주기업, 관련 인력 및 기관 등이며, 법 시행 시 신속한 인프라 구축, 투자 활성화, 인력 확보, 세제 지원 등으로 산업 전반의 경쟁력 제고와 경제적 파급효과가 예상됨.
법적 취지
대한민국 반도체산업은 메모리반도체 분야에서는 세계적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팹리스(설계), 시스템반도체(비메모리), 파운드리 등 기타 분야에서는 국제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약한 상황임. 최근 미국, 일본 등 주요국이 막대한 보조금과 규제 완화, 인프라 지원 등으로 자국 내 반도체 생산시설을 유치하고, 글로벌 공급망을 선점하려는 전략을 본격화함에 따라 한국 반도체산업이 위기에 직면함. 기존 법률은 반도체산업의 규제, 지원, 인허가, 인프라 구축 등에서 분산적이고 비효율적이어서 신속한 정책 대응과 체계적 지원에 한계가 있음. 이에 따라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 차원의 종합적이고 신속한 지원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는 법률적 배경에서 본 특별법이 제안됨.
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구축하고, 반도체 주권 확립 및 국가와 국민 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내용
1.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기본계획(5년 단위) 및 실행계획(매년) 수립·시행 의무화. 2. 대통령 직속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 설치 및 주요 정책·계획 심의·의결. 3. 반도체산업을 위한 국가 전력망 설치·확충을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의무 반영. 4. 반도체산업 관련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또는 우선 선정 특례 부여. 5. 반도체산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을 통한 재정 지원 근거 마련. 6. 반도체클러스터 지정 및 보조금 등 재정·세제·행정 특례 제공, 산업기반시설(전력, 용수, 폐수처리 등) 국가·지자체가 직접 설치 및 비용 부담. 7. 반도체산업 인력 양성 및 확보,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국가반도체산업진흥센터 설치. 8.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 비용, 시설·장비 투자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공제(일몰 없이). 9. 반도체클러스터 사업시행자 및 국가·지자체가 산업기반시설 설치 시 타 법률상 인허가 의제(일괄 허가 간주). 10. 수도권정비계획법 등에도 불구하고 성장관리권역 내 반도체 공장 신설·증설·이전 허용, 중소기업 임직원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시 일정 소득세 비과세. 11. 해외 우수인력 유치, 국제협력, 고용보조금 지급 등 다양한 지원책 포함. 적용 대상은 반도체산업 전반(설계, 제조, 소재·부품·장비, 연구개발 등), 클러스터 입주기업, 관련 인력 및 기관 등이며, 법 시행 시 신속한 인프라 구축, 투자 활성화, 인력 확보, 세제 지원 등으로 산업 전반의 경쟁력 제고와 경제적 파급효과가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