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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노후 국가산업단지 주변지역 지원 특별법안
법안 정보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노후 국가산업단지 주변지역 주민들은 산업단지로 인한 각종 규제, 화재, 석유 및 유해화학물질 누출 등으로 지속적이고 광범위한 건강·환경·재산상 피해를 입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환경 관련 보전법만으로는 이들 피해에 대한 관리 및 구제에 한계가 있음. 특히, 지정 후 30년 이상 경과한 노후 국가산업단지의 경우 주변지역 주민의 피해 구제를 위한 별도의 법적·제도적 장치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음. 이에 따라 기존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노후 국가산업단지 주변지역 주민의 건강과 환경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필요성이 대두됨.
목적
노후 국가산업단지 주변지역 주민의 생활 향상과 생명 및 신체 보호를 위해, 지원사업 계획 수립 및 시행, 주민지원 기금 조성, 환경영향 및 건강 역학조사 실시 등 종합적인 지원 및 안전관리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주민의 건강 증진과 환경 개선을 달성하는 데 목적이 있음.
내용
1. 적용대상: 지정 후 30년 이상 경과한 노후 국가산업단지와 그 주변지역 및 영향지역, 해당 지역 주민 및 입주업체.
2. 지원사업: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매년 지원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주거·문화·환경·의료·복지 등 주민 복리 증진과 안전관리, 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함.
3. 건강 및 편익 지원: 의료시설 설치·운영 지원, 주민 편익시설 설치, 건강관리 지원사업 및 전문기관 지정 가능.
4. 이주 및 보상: 주민 의견을 반영한 이주대책 수립, 토지 매수청구권 부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준용).
5. 지역상생: 입주업체의 지역 주민 우선 고용 및 지역기업 우대 노력 의무 부여.
6. 주민지원 기금: 국가·지자체·입주업체 출연금 등으로 기금 설치, 주민 건강지원·의료시설·편익시설 설치 등에 사용.
7. 환경안전관리: 환경부장관이 주변지역 및 영향지역 지정·고시, 유해화학물질 유통·취급·배출량 조사 및 결과 공개, 입주업체의 자료 제출 의무(분기별), 환경상 영향조사 및 주민 건강 역학조사 실시 및 공개.
8. 주민 권리: 주민의 알권리 보장, 환경오염 감시 참여, 환경오염 방지조치 의무화.
9. 벌칙 및 과태료: 자료 제출 거부·허위 제출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건강 역학조사 거부·방해 시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10. 권한 위임·위탁 및 공무원 의제 규정 포함.
(개정 전후 비교: 기존에는 별도의 법률적 근거 없이 환경 관련 일반법에 의존하였으나, 본 법안은 노후 국가산업단지 주변지역에 특화된 별도 지원 및 관리 체계를 신설함. 적용대상과 지원범위, 주민 권리, 기금 설치 등에서 현저한 차별성이 있음.)
법적 취지
노후 국가산업단지 주변지역 주민들은 산업단지로 인한 각종 규제, 화재, 석유 및 유해화학물질 누출 등으로 지속적이고 광범위한 건강·환경·재산상 피해를 입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환경 관련 보전법만으로는 이들 피해에 대한 관리 및 구제에 한계가 있음. 특히, 지정 후 30년 이상 경과한 노후 국가산업단지의 경우 주변지역 주민의 피해 구제를 위한 별도의 법적·제도적 장치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음. 이에 따라 기존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노후 국가산업단지 주변지역 주민의 건강과 환경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필요성이 대두됨.
목적
노후 국가산업단지 주변지역 주민의 생활 향상과 생명 및 신체 보호를 위해, 지원사업 계획 수립 및 시행, 주민지원 기금 조성, 환경영향 및 건강 역학조사 실시 등 종합적인 지원 및 안전관리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주민의 건강 증진과 환경 개선을 달성하는 데 목적이 있음.
내용
1. 적용대상: 지정 후 30년 이상 경과한 노후 국가산업단지와 그 주변지역 및 영향지역, 해당 지역 주민 및 입주업체.
2. 지원사업: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매년 지원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주거·문화·환경·의료·복지 등 주민 복리 증진과 안전관리, 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함.
3. 건강 및 편익 지원: 의료시설 설치·운영 지원, 주민 편익시설 설치, 건강관리 지원사업 및 전문기관 지정 가능.
4. 이주 및 보상: 주민 의견을 반영한 이주대책 수립, 토지 매수청구권 부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준용).
5. 지역상생: 입주업체의 지역 주민 우선 고용 및 지역기업 우대 노력 의무 부여.
6. 주민지원 기금: 국가·지자체·입주업체 출연금 등으로 기금 설치, 주민 건강지원·의료시설·편익시설 설치 등에 사용.
7. 환경안전관리: 환경부장관이 주변지역 및 영향지역 지정·고시, 유해화학물질 유통·취급·배출량 조사 및 결과 공개, 입주업체의 자료 제출 의무(분기별), 환경상 영향조사 및 주민 건강 역학조사 실시 및 공개.
8. 주민 권리: 주민의 알권리 보장, 환경오염 감시 참여, 환경오염 방지조치 의무화.
9. 벌칙 및 과태료: 자료 제출 거부·허위 제출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건강 역학조사 거부·방해 시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10. 권한 위임·위탁 및 공무원 의제 규정 포함.
(개정 전후 비교: 기존에는 별도의 법률적 근거 없이 환경 관련 일반법에 의존하였으나, 본 법안은 노후 국가산업단지 주변지역에 특화된 별도 지원 및 관리 체계를 신설함. 적용대상과 지원범위, 주민 권리, 기금 설치 등에서 현저한 차별성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