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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국가재정법은 국가가 설치·운영할 수 있는 각종 기금의 근거를 별표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근 '노후 국가산업단지 주변지역 지원 특별법안'이 발의되어, 노후 국가산업단지 주변지역 주민을 지원하기 위한 별도의 기금 설치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현행 국가재정법에는 해당 기금의 설치 근거가 없어, 새로운 기금 설치를 위해 국가재정법의 별표에 근거 조항을 신설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기존 제도의 한계(기금 설치 근거 부재)를 보완하고, 법적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목적
노후 국가산업단지 주변지역 주민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노후 국가산업단지 주변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라 신설되는 주민지원기금의 설치 근거를 국가재정법에 명확히 규정하여, 기금 운용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내용
1. 국가재정법 별표 2(기금의 설치 근거 법률 목록)에 제72호로 '노후 국가산업단지 주변지역 지원 특별법'을 신설하여, 해당 특별법에 따라 설치되는 주민지원기금이 국가재정법상 적법하게 설치·운영될 수 있도록 함. 2. 부칙에 따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함. 3. 본 개정안은 '노후 국가산업단지 주변지역 지원 특별법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며, 해당 법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 의결될 경우 그에 맞추어 조정될 수 있음. 4. 개정 전에는 별표 2에 해당 기금 설치 근거가 없었으나, 개정 후에는 별표 2 제72호에 해당 특별법이 추가되어 기금 설치가 가능해짐. 5. 적용 대상은 국가 및 노후 국가산업단지 주변지역 주민, 관련 행정기관 등이며, 예상되는 영향으로는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의 법적 근거 확보, 관련 재정 운용의 투명성 및 안정성 제고 등이 있음.
법적 취지
현행 국가재정법은 국가가 설치·운영할 수 있는 각종 기금의 근거를 별표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근 '노후 국가산업단지 주변지역 지원 특별법안'이 발의되어, 노후 국가산업단지 주변지역 주민을 지원하기 위한 별도의 기금 설치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현행 국가재정법에는 해당 기금의 설치 근거가 없어, 새로운 기금 설치를 위해 국가재정법의 별표에 근거 조항을 신설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기존 제도의 한계(기금 설치 근거 부재)를 보완하고, 법적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목적
노후 국가산업단지 주변지역 주민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노후 국가산업단지 주변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라 신설되는 주민지원기금의 설치 근거를 국가재정법에 명확히 규정하여, 기금 운용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내용
1. 국가재정법 별표 2(기금의 설치 근거 법률 목록)에 제72호로 '노후 국가산업단지 주변지역 지원 특별법'을 신설하여, 해당 특별법에 따라 설치되는 주민지원기금이 국가재정법상 적법하게 설치·운영될 수 있도록 함. 2. 부칙에 따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함. 3. 본 개정안은 '노후 국가산업단지 주변지역 지원 특별법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며, 해당 법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 의결될 경우 그에 맞추어 조정될 수 있음. 4. 개정 전에는 별표 2에 해당 기금 설치 근거가 없었으나, 개정 후에는 별표 2 제72호에 해당 특별법이 추가되어 기금 설치가 가능해짐. 5. 적용 대상은 국가 및 노후 국가산업단지 주변지역 주민, 관련 행정기관 등이며, 예상되는 영향으로는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의 법적 근거 확보, 관련 재정 운용의 투명성 및 안정성 제고 등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