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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기획위원회

종합부동산세법 폐지법률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0637
법안 제목
종합부동산세법 폐지법률안
발의일
2024-06-19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종합부동산세는 2005년 도입되어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 제고와 부동산 가격 안정화를 목적으로 했으나, 실제로는 부동산 가격 폭등을 초래하고,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소유자에 대한 중과세 등으로 재산권 제한이 과도하다는 위헌 논란이 지속되어 왔음. 또한, 1주택자 등 국민의 세 부담이 증가하고, 이중과세 논란 등 제도의 한계가 지적되어 법률적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됨.

목적

종합부동산세법을 폐지함으로써 국민의 조세 부담을 완화하고, 위헌 논란 및 이중과세 문제 등 기존 제도의 한계를 해소하여 조세제도의 합리성을 제고하는 데 목적이 있음.

내용

1. 종합부동산세법을 전면 폐지함. 2. 부칙을 통해 법 시행일을 공포한 날로 정하고, 시행 전 부과·감면된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는 종전 법률을 적용하도록 경과조치를 둠. 3. 종합부동산세법과 연계된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조세특례제한법, 농어촌특별세법, 지방교부세법 등 관련 법률에서 종합부동산세 관련 조항을 일괄 삭제하거나 수정함. 4. 개정 전에는 부동산 보유에 따라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었으나, 개정(폐지) 후에는 해당 세목이 완전히 사라지며, 이에 따라 관련 세목과 연동된 각종 세제 특례, 지방재정, 농어촌특별세 등에도 영향이 발생함. 5. 적용 대상은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전체이며, 폐지로 인해 이들의 세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예상됨.

법적 취지

종합부동산세는 2005년 도입되어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 제고와 부동산 가격 안정화를 목적으로 했으나, 실제로는 부동산 가격 폭등을 초래하고,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소유자에 대한 중과세 등으로 재산권 제한이 과도하다는 위헌 논란이 지속되어 왔음. 또한, 1주택자 등 국민의 세 부담이 증가하고, 이중과세 논란 등 제도의 한계가 지적되어 법률적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됨.

목적

종합부동산세법을 폐지함으로써 국민의 조세 부담을 완화하고, 위헌 논란 및 이중과세 문제 등 기존 제도의 한계를 해소하여 조세제도의 합리성을 제고하는 데 목적이 있음.

내용

1. 종합부동산세법을 전면 폐지함. 2. 부칙을 통해 법 시행일을 공포한 날로 정하고, 시행 전 부과·감면된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는 종전 법률을 적용하도록 경과조치를 둠. 3. 종합부동산세법과 연계된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조세특례제한법, 농어촌특별세법, 지방교부세법 등 관련 법률에서 종합부동산세 관련 조항을 일괄 삭제하거나 수정함. 4. 개정 전에는 부동산 보유에 따라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었으나, 개정(폐지) 후에는 해당 세목이 완전히 사라지며, 이에 따라 관련 세목과 연동된 각종 세제 특례, 지방재정, 농어촌특별세 등에도 영향이 발생함. 5. 적용 대상은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전체이며, 폐지로 인해 이들의 세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