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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원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이 보상 순위에 따라 보훈급여금 등 각종 보훈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국가유공자의 자녀에 대한 부양 및 양육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부모(부 또는 모)도 다른 선순위자가 없을 경우 보훈급여금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부양 및 양육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유족 또는 가족이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상 혜택을 받는 것을 제한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이 국가유공자에 대한 부양 및 양육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보훈급여금 등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상 및 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함으로써, 보상제도의 형평성과 정당성을 제고하고, 부양 및 양육책임의 이행을 촉진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이 국가유공자에 대한 부양 및 양육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제78조의2 신설)을 도입함. 2. 보상 순위 결정 시, 기존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인 또는 의무복무 중인 경우에 한정하여 예외를 인정하였으나, 앞으로는 제78조의2에 따라 보상이 제한된 경우도 예외 사유에 포함함. 3.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에 '보상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 4. 부칙에서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개정규정은 시행 전에 보상받을 권리가 발생한 자에게도 적용하되, 시행 후 최초로 실시하는 보상부터 적용함. 5. 개정 전에는 부양 및 양육책임 미이행자에 대한 보상 제한 규정이 없었으나, 개정안은 이를 명확히 규정하여 보상의 형평성을 강화함. 예상 영향으로는 부양 및 양육책임을 다하지 않은 유족 또는 가족의 보상 수급이 제한되어, 보훈급여금 등 지원의 공정성이 제고될 것으로 보임.
법적 취지
현행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이 보상 순위에 따라 보훈급여금 등 각종 보훈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국가유공자의 자녀에 대한 부양 및 양육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부모(부 또는 모)도 다른 선순위자가 없을 경우 보훈급여금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부양 및 양육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유족 또는 가족이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상 혜택을 받는 것을 제한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이 국가유공자에 대한 부양 및 양육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보훈급여금 등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상 및 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함으로써, 보상제도의 형평성과 정당성을 제고하고, 부양 및 양육책임의 이행을 촉진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이 국가유공자에 대한 부양 및 양육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제78조의2 신설)을 도입함. 2. 보상 순위 결정 시, 기존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인 또는 의무복무 중인 경우에 한정하여 예외를 인정하였으나, 앞으로는 제78조의2에 따라 보상이 제한된 경우도 예외 사유에 포함함. 3.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에 '보상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 4. 부칙에서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개정규정은 시행 전에 보상받을 권리가 발생한 자에게도 적용하되, 시행 후 최초로 실시하는 보상부터 적용함. 5. 개정 전에는 부양 및 양육책임 미이행자에 대한 보상 제한 규정이 없었으나, 개정안은 이를 명확히 규정하여 보상의 형평성을 강화함. 예상 영향으로는 부양 및 양육책임을 다하지 않은 유족 또는 가족의 보상 수급이 제한되어, 보훈급여금 등 지원의 공정성이 제고될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