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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원회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서는 교육부장관이 학자금 대출 금리를 매년 정할 때 국채법에 따라 5년 만기 국채의 최근 3년간 평균수익률의 120%를 넘지 않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금리 상한이 현 경제적 여건이나 학생들의 상환 부담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한다는 입법 취지를 달성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즉, 대출 금리에 대한 부담이 여전히 높아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가 미흡하다는 문제의식에서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금리의 상한을 현행 120%에서 110%로 인하함으로써, 대학생 등 대출 이용자의 상환 부담을 경감하고, 경제적 여건과 무관하게 고등교육 기회를 보장하려는 구체적 목표를 가진다.
내용
1. 주요 개정 내용: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11조 제2항 후단의 대출 금리 상한 기준을 '국채의 매 학기 시작 직전 3년간 평균수익률의 120퍼센트'에서 '110퍼센트'로 하향 조정함.
2. 적용 대상: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을 이용하는 대학생 등 고등교육 수혜자 전반.
3. 시행 시기: 법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4. 개정 전후 비교:
- 개정 전: 대출 금리는 5년 만기 국채의 최근 3년간 평균수익률의 120%를 초과할 수 없음.
- 개정 후: 대출 금리는 5년 만기 국채의 최근 3년간 평균수익률의 110%를 초과할 수 없음.
5. 예상 효과: 대출 금리 인하로 인해 학생들의 학자금 상환 부담이 줄어들고, 경제적 사정에 관계없이 고등교육 접근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됨.
법적 취지
현행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서는 교육부장관이 학자금 대출 금리를 매년 정할 때 국채법에 따라 5년 만기 국채의 최근 3년간 평균수익률의 120%를 넘지 않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금리 상한이 현 경제적 여건이나 학생들의 상환 부담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한다는 입법 취지를 달성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즉, 대출 금리에 대한 부담이 여전히 높아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가 미흡하다는 문제의식에서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금리의 상한을 현행 120%에서 110%로 인하함으로써, 대학생 등 대출 이용자의 상환 부담을 경감하고, 경제적 여건과 무관하게 고등교육 기회를 보장하려는 구체적 목표를 가진다.
내용
1. 주요 개정 내용: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11조 제2항 후단의 대출 금리 상한 기준을 '국채의 매 학기 시작 직전 3년간 평균수익률의 120퍼센트'에서 '110퍼센트'로 하향 조정함.
2. 적용 대상: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을 이용하는 대학생 등 고등교육 수혜자 전반.
3. 시행 시기: 법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4. 개정 전후 비교:
- 개정 전: 대출 금리는 5년 만기 국채의 최근 3년간 평균수익률의 120%를 초과할 수 없음.
- 개정 후: 대출 금리는 5년 만기 국채의 최근 3년간 평균수익률의 110%를 초과할 수 없음.
5. 예상 효과: 대출 금리 인하로 인해 학생들의 학자금 상환 부담이 줄어들고, 경제적 사정에 관계없이 고등교육 접근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