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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원회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0640
법안 제목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24-06-19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은 보훈보상대상자의 유족 또는 가족이 보상을 받을 때, 그 순위를 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등으로 정하고 있으며, 동일 순위 내에서는 유족 간 협의, 부양·양육 여부, 나이 등을 기준으로 선순위를 결정한다. 그러나 실제로 보훈보상대상자인 자녀에 대한 부양 및 양육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부모(부 또는 모)도 다른 선순위자가 없을 경우 보훈급여금 등 각종 보훈혜택을 받을 수 있는 문제가 있다. 이로 인해 부양 및 양육책임을 다하지 않은 가족이 법적 보호와 보상을 받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이 입법의 배경이 된다.

목적

보훈보상대상자의 유족 또는 가족이 보훈보상대상자에 대해 부양 및 양육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국가보훈처장이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그에 대한 보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여, 부양 및 양육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자가 보훈보상 혜택을 받는 것을 방지하고, 보훈제도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제고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제3조 개정: 보훈보상대상자의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 및 순위 규정에서, 기존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인 또는 의무복무 중인 경우만 예외로 하였으나, 개정안에서는 '제71조의2에 따라 보상의 전부가 제한된 경우'도 예외로 추가함. 2. 제71조의2 신설: 국가보훈처장은 보훈보상대상자의 유족 또는 가족 중 부양 및 양육책임이 있었던 사람이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부양 및 양육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기간,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자가 받을 수 있는 보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함. 3.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개정 규정은 시행 전에 보상을 받을 권리가 발생한 사람에게도 적용하되, 시행 후 최초로 실시하는 보상부터 적용함. 4. 적용 대상 및 영향: 보훈보상대상자의 유족 또는 가족 중 부양 및 양육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자가 보훈보상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며, 보훈급여금 등 각종 보훈혜택의 수급 자격이 보다 엄격해짐. 이는 보훈제도의 공정성 강화 및 사회적 신뢰도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

법적 취지

현행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은 보훈보상대상자의 유족 또는 가족이 보상을 받을 때, 그 순위를 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등으로 정하고 있으며, 동일 순위 내에서는 유족 간 협의, 부양·양육 여부, 나이 등을 기준으로 선순위를 결정한다. 그러나 실제로 보훈보상대상자인 자녀에 대한 부양 및 양육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부모(부 또는 모)도 다른 선순위자가 없을 경우 보훈급여금 등 각종 보훈혜택을 받을 수 있는 문제가 있다. 이로 인해 부양 및 양육책임을 다하지 않은 가족이 법적 보호와 보상을 받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이 입법의 배경이 된다.

목적

보훈보상대상자의 유족 또는 가족이 보훈보상대상자에 대해 부양 및 양육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국가보훈처장이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그에 대한 보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여, 부양 및 양육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자가 보훈보상 혜택을 받는 것을 방지하고, 보훈제도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제고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제3조 개정: 보훈보상대상자의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 및 순위 규정에서, 기존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인 또는 의무복무 중인 경우만 예외로 하였으나, 개정안에서는 '제71조의2에 따라 보상의 전부가 제한된 경우'도 예외로 추가함. 2. 제71조의2 신설: 국가보훈처장은 보훈보상대상자의 유족 또는 가족 중 부양 및 양육책임이 있었던 사람이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부양 및 양육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기간,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자가 받을 수 있는 보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함. 3.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개정 규정은 시행 전에 보상을 받을 권리가 발생한 사람에게도 적용하되, 시행 후 최초로 실시하는 보상부터 적용함. 4. 적용 대상 및 영향: 보훈보상대상자의 유족 또는 가족 중 부양 및 양육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자가 보훈보상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며, 보훈급여금 등 각종 보훈혜택의 수급 자격이 보다 엄격해짐. 이는 보훈제도의 공정성 강화 및 사회적 신뢰도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