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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원회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0642
법안 제목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24-06-19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특수임무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이 예우를 받을 때 그 순위를 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등으로 정하고 있으며, 동일 순위 내에서 보상금 지급순위를 준용하여 선순위자를 결정한다. 그러나 특수임무유공자인 자녀에 대한 부양 및 양육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부모(부 또는 모)도 다른 선순위자가 없을 경우 각종 보훈 혜택(예: 보훈병원 진료비 감면, 대부 등)을 받을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한다. 즉, 실질적으로 부양·양육 책임을 다하지 않은 가족이 예우의 수혜자가 되는 불합리성이 존재하므로, 이를 시정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특수임무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이 유공자에 대해 부양 및 양육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해당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해 예우(보훈 혜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여, 유공자에 대한 실질적 책임 이행 여부를 예우 수급의 기준으로 삼고자 한다.

내용

1. 제4조 개정: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능력이 없는 장애인이나 특정 병역의무 이행 중인 경우에 대한 예외 규정을 정비하고, 제79조의2에 따라 예우가 제한된 경우도 포함하도록 함. 2. 제79조의2 신설: 국가보훈부장관이 특수임무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 중 부양 및 양육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함. 제한의 범위와 기준은 부양 및 양육책임의 이행 기간·정도 등을 고려하여 결정함. 3. 부칙: 법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 경과한 날로 하며, 예우 제한 규정은 시행 전 이미 예우를 받을 권리가 발생한 자에게도 적용하되, 시행 후 최초 실시되는 예우부터 적용함. 4. 개정 전후 비교: 기존에는 부양·양육책임 미이행자도 선순위자가 없으면 예우를 받을 수 있었으나, 개정안은 심사를 거쳐 예우를 제한할 수 있게 됨. 5. 적용 대상 및 영향: 특수임무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 중 부양·양육책임 미이행자에게 보훈 혜택이 제한될 수 있으며, 유공자에 대한 실질적 책임 이행이 예우 수급의 기준이 됨.

법적 취지

현행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특수임무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이 예우를 받을 때 그 순위를 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등으로 정하고 있으며, 동일 순위 내에서 보상금 지급순위를 준용하여 선순위자를 결정한다. 그러나 특수임무유공자인 자녀에 대한 부양 및 양육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부모(부 또는 모)도 다른 선순위자가 없을 경우 각종 보훈 혜택(예: 보훈병원 진료비 감면, 대부 등)을 받을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한다. 즉, 실질적으로 부양·양육 책임을 다하지 않은 가족이 예우의 수혜자가 되는 불합리성이 존재하므로, 이를 시정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특수임무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이 유공자에 대해 부양 및 양육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해당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해 예우(보훈 혜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여, 유공자에 대한 실질적 책임 이행 여부를 예우 수급의 기준으로 삼고자 한다.

내용

1. 제4조 개정: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능력이 없는 장애인이나 특정 병역의무 이행 중인 경우에 대한 예외 규정을 정비하고, 제79조의2에 따라 예우가 제한된 경우도 포함하도록 함. 2. 제79조의2 신설: 국가보훈부장관이 특수임무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 중 부양 및 양육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함. 제한의 범위와 기준은 부양 및 양육책임의 이행 기간·정도 등을 고려하여 결정함. 3. 부칙: 법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 경과한 날로 하며, 예우 제한 규정은 시행 전 이미 예우를 받을 권리가 발생한 자에게도 적용하되, 시행 후 최초 실시되는 예우부터 적용함. 4. 개정 전후 비교: 기존에는 부양·양육책임 미이행자도 선순위자가 없으면 예우를 받을 수 있었으나, 개정안은 심사를 거쳐 예우를 제한할 수 있게 됨. 5. 적용 대상 및 영향: 특수임무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 중 부양·양육책임 미이행자에게 보훈 혜택이 제한될 수 있으며, 유공자에 대한 실질적 책임 이행이 예우 수급의 기준이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