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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위원회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은 농어촌 지역의 노후·불량주택 및 빈집에 대해 주택개량사업을 촉진하고자 취득세 감면 등 지방세 특례를 한시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농어촌 지역의 인구 감소로 인해 노후·불량 주택과 빈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붕괴, 화재 등 안전사고 및 범죄 발생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기존 법률상 해당 지방세 특례는 2024년 12월 31일까지만 적용되도록 일몰 규정이 있었으나, 농어촌 주택 문제의 심각성과 지속성을 고려할 때 특례의 연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개정이 추진되었다.
목적
농어촌 지역의 노후·불량 주택 및 빈집에 대한 주택개량사업을 활성화하고, 해당 사업에 참여하는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취득세 감면 등 지방세 특례 지원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함으로써 농어촌 지역의 주거환경 개선과 안전사고 예방,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내용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6조제1항의 일몰기한을 '2024년 1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함.
2. 적용 대상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계획에 따라 주택개량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이 연면적 150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을 본인과 가족이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임.
3. 과밀억제권역에서 주택개량 사업계획에 따라 주거용 건축물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일 현재까지 해당 시·군·구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사실이 주민등록표 등으로 증명되어야 함.
4. 기타 조항 및 적용 범위는 현행과 동일하며, 단지 감면 적용 기한만 연장됨.
5. 개정안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됨.
6. 예상 효과로는 농어촌 주택개량사업의 지속적 추진, 농어촌 지역의 주거환경 개선, 안전사고 및 범죄 예방, 지역 인구 유출 억제 등이 있음.
법적 취지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은 농어촌 지역의 노후·불량주택 및 빈집에 대해 주택개량사업을 촉진하고자 취득세 감면 등 지방세 특례를 한시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농어촌 지역의 인구 감소로 인해 노후·불량 주택과 빈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붕괴, 화재 등 안전사고 및 범죄 발생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기존 법률상 해당 지방세 특례는 2024년 12월 31일까지만 적용되도록 일몰 규정이 있었으나, 농어촌 주택 문제의 심각성과 지속성을 고려할 때 특례의 연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개정이 추진되었다.
목적
농어촌 지역의 노후·불량 주택 및 빈집에 대한 주택개량사업을 활성화하고, 해당 사업에 참여하는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취득세 감면 등 지방세 특례 지원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함으로써 농어촌 지역의 주거환경 개선과 안전사고 예방,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내용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6조제1항의 일몰기한을 '2024년 1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함.
2. 적용 대상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계획에 따라 주택개량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이 연면적 150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을 본인과 가족이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임.
3. 과밀억제권역에서 주택개량 사업계획에 따라 주거용 건축물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일 현재까지 해당 시·군·구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사실이 주민등록표 등으로 증명되어야 함.
4. 기타 조항 및 적용 범위는 현행과 동일하며, 단지 감면 적용 기한만 연장됨.
5. 개정안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됨.
6. 예상 효과로는 농어촌 주택개량사업의 지속적 추진, 농어촌 지역의 주거환경 개선, 안전사고 및 범죄 예방, 지역 인구 유출 억제 등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