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반영폐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0644
법안 제목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24-06-19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공연법은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청소년 유해 공연물을 청소년에게 관람시키는 경우 공연자 또는 공연장운영자에게 공연 활동 또는 공연장 운영 정지 등 행정처분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청소년이 고의적으로 신분증을 위조·변조하거나 도용하여 법 위반의 원인을 제공한 경우에도 공연자 등이 일방적으로 책임을 지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공연자 등이 청소년임을 알지 못했거나 확인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여, 공연자 등의 과도한 법적 책임을 완화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청소년 유해 공연물 관람과 관련하여 공연자 및 공연장운영자가 청소년임을 확인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신분증 위조·변조·도용, 폭행·협박 등)이 인정되는 경우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여, 공연자 등의 법적 부담을 합리적으로 경감하고, 나이 확인 절차를 명확히 하여 공연물 관람의 적정성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공연물을 관람하게 하려는 자(공연자 등)는 관람자의 나이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주민등록증 등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표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증표를 제시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공연물 관람을 제한해야 한다(제5조제1항 후단 신설). 2. 공연자 또는 공연장운영자가 청소년임을 알지 못했거나 확인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신분증 위조·변조·도용, 폭행·협박 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처분(공연 활동 또는 공연장 운영 정지 등)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한다(제33조제1항 단서 신설). 3. 적용례 및 부칙: 법 시행 이후 발생하는 위반행위부터 개정 규정이 적용되며, 나이 확인 관련 규정은 공포 즉시, 행정처분 면제 규정은 공포 후 6개월 경과 후 시행된다. 개정 전에는 공연자 등이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도 행정처분이 면제되지 않았으나, 개정 후에는 면제 가능성이 열리게 된다.

법적 취지

현행 공연법은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청소년 유해 공연물을 청소년에게 관람시키는 경우 공연자 또는 공연장운영자에게 공연 활동 또는 공연장 운영 정지 등 행정처분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청소년이 고의적으로 신분증을 위조·변조하거나 도용하여 법 위반의 원인을 제공한 경우에도 공연자 등이 일방적으로 책임을 지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공연자 등이 청소년임을 알지 못했거나 확인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여, 공연자 등의 과도한 법적 책임을 완화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청소년 유해 공연물 관람과 관련하여 공연자 및 공연장운영자가 청소년임을 확인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신분증 위조·변조·도용, 폭행·협박 등)이 인정되는 경우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여, 공연자 등의 법적 부담을 합리적으로 경감하고, 나이 확인 절차를 명확히 하여 공연물 관람의 적정성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공연물을 관람하게 하려는 자(공연자 등)는 관람자의 나이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주민등록증 등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표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증표를 제시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공연물 관람을 제한해야 한다(제5조제1항 후단 신설). 2. 공연자 또는 공연장운영자가 청소년임을 알지 못했거나 확인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신분증 위조·변조·도용, 폭행·협박 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처분(공연 활동 또는 공연장 운영 정지 등)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한다(제33조제1항 단서 신설). 3. 적용례 및 부칙: 법 시행 이후 발생하는 위반행위부터 개정 규정이 적용되며, 나이 확인 관련 규정은 공포 즉시, 행정처분 면제 규정은 공포 후 6개월 경과 후 시행된다. 개정 전에는 공연자 등이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도 행정처분이 면제되지 않았으나, 개정 후에는 면제 가능성이 열리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