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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사법위원회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0645
법안 제목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24-06-19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사면법은 대통령에게 고유한 사면권을 부여하고 있으나, 최근 대통령이 이 권한을 과도하게 행사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특히 대통령의 친족이나 대통령이 임명한 정무직공무원 등이 사면 대상이 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사면권 남용 및 법의 형평성 침해 문제가 부각되고 있음. 이에 따라 사면권 행사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고, 사면 대상의 제한 및 사면심사위원회의 독립성과 국민 신뢰를 제고할 필요성이 대두됨.

목적

대통령의 사면권 남용을 방지하고, 사면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함으로써 국민 신뢰를 확보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대통령의 친족 및 대통령이 임명한 정무직공무원을 특별사면 및 감형 대상에서 제외하고, 특별사면 시행 전 국회에 사전 보고를 의무화하며, 사면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을 보다 독립적이고 투명하게 개선하는 것이 구체적 목표임.

내용

1. 특별사면 및 감형의 제한(신설 제5조의2): 대통령과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 대통령이 임명 또는 지명한 정무직공무원이었던 사람은 특별사면 및 감형 대상에서 제외함. 2. 특별사면 사전 보고(제9조 개정): 대통령이 특별사면을 행할 때, 대상자 명단과 죄의 종류 등을 14일 전에 국회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함. 3. 사면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제10조의2 개정): 사면심사위원회를 법무부장관 소속에서 대통령 소속으로 변경하며, 위원 9명 중 3명은 국회가 선출,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 나머지는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함. 위원장도 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함. 사면심사위원회 의결은 6명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 심의서 및 회의록은 즉시 공개하도록 하며, 회의록의 5년 공개 제한 조항 삭제. 4. 부칙: 법 시행일, 사면심사위원회 구성 준비, 회의록 공개 적용례, 기존 사면심사위원회 사무의 승계 등 규정. 개정 전에는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에 대한 제한이 없었고, 사면심사위원회는 법무부장관 소속이었으며, 회의록 공개가 제한적이었음. 개정 후에는 대통령 친족 및 정무직공무원의 사면 제한, 사전 국회 보고, 사면심사위원회의 독립성·투명성 강화 등이 도입됨. 예상 영향으로는 사면권 남용 방지, 국민 신뢰 제고, 사면 절차의 투명성 및 공정성 강화가 있음.

법적 취지

현행 사면법은 대통령에게 고유한 사면권을 부여하고 있으나, 최근 대통령이 이 권한을 과도하게 행사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특히 대통령의 친족이나 대통령이 임명한 정무직공무원 등이 사면 대상이 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사면권 남용 및 법의 형평성 침해 문제가 부각되고 있음. 이에 따라 사면권 행사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고, 사면 대상의 제한 및 사면심사위원회의 독립성과 국민 신뢰를 제고할 필요성이 대두됨.

목적

대통령의 사면권 남용을 방지하고, 사면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함으로써 국민 신뢰를 확보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대통령의 친족 및 대통령이 임명한 정무직공무원을 특별사면 및 감형 대상에서 제외하고, 특별사면 시행 전 국회에 사전 보고를 의무화하며, 사면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을 보다 독립적이고 투명하게 개선하는 것이 구체적 목표임.

내용

1. 특별사면 및 감형의 제한(신설 제5조의2): 대통령과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 대통령이 임명 또는 지명한 정무직공무원이었던 사람은 특별사면 및 감형 대상에서 제외함. 2. 특별사면 사전 보고(제9조 개정): 대통령이 특별사면을 행할 때, 대상자 명단과 죄의 종류 등을 14일 전에 국회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함. 3. 사면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제10조의2 개정): 사면심사위원회를 법무부장관 소속에서 대통령 소속으로 변경하며, 위원 9명 중 3명은 국회가 선출,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 나머지는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함. 위원장도 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함. 사면심사위원회 의결은 6명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 심의서 및 회의록은 즉시 공개하도록 하며, 회의록의 5년 공개 제한 조항 삭제. 4. 부칙: 법 시행일, 사면심사위원회 구성 준비, 회의록 공개 적용례, 기존 사면심사위원회 사무의 승계 등 규정. 개정 전에는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에 대한 제한이 없었고, 사면심사위원회는 법무부장관 소속이었으며, 회의록 공개가 제한적이었음. 개정 후에는 대통령 친족 및 정무직공무원의 사면 제한, 사전 국회 보고, 사면심사위원회의 독립성·투명성 강화 등이 도입됨. 예상 영향으로는 사면권 남용 방지, 국민 신뢰 제고, 사면 절차의 투명성 및 공정성 강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