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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원회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0646
법안 제목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24-06-19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모자보건법은 산후조리원 이용에 대한 국가의 직접적인 재정·행정 지원 근거가 미비하고, 임신·출산·산후조리 관련 정보 제공 시스템(예: 아이사랑 포털)이 법적 근거 없이 운영되고 있어 제도적 한계가 존재한다. 또한, 산후조리원 이용 비용이 높아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이 크고, 지방정부의 예산만으로는 공공산후조리원의 설립·운영에 어려움이 있다. 이에 따라 국가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정보 시스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과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국가가 공공산후조리원의 설립 및 운영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임신·출산·산후조리 관련 정보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 출산 가정의 편의를 높이고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다.

내용

1. 국가가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제15조의17 제2항 신설). 2. 산후조리원에 대한 평가는 '평가할 수 있다'에서 '매년 평가하여야 한다'로, 평가 결과의 공표도 의무화(제15조의20 개정). 3. 보건복지부장관이 임신·출산·산후조리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연계 절차 및 개인정보 보호, 정보 연계, 자료 제공 요청, 위반 시 벌칙 등을 신설(제23조의2 신설, 제26조 개정). 4. 통합정보시스템의 자료·정보를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누설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제26조 개정). 5.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법적 취지

현행 모자보건법은 산후조리원 이용에 대한 국가의 직접적인 재정·행정 지원 근거가 미비하고, 임신·출산·산후조리 관련 정보 제공 시스템(예: 아이사랑 포털)이 법적 근거 없이 운영되고 있어 제도적 한계가 존재한다. 또한, 산후조리원 이용 비용이 높아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이 크고, 지방정부의 예산만으로는 공공산후조리원의 설립·운영에 어려움이 있다. 이에 따라 국가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정보 시스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과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국가가 공공산후조리원의 설립 및 운영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임신·출산·산후조리 관련 정보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 출산 가정의 편의를 높이고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다.

내용

1. 국가가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제15조의17 제2항 신설). 2. 산후조리원에 대한 평가는 '평가할 수 있다'에서 '매년 평가하여야 한다'로, 평가 결과의 공표도 의무화(제15조의20 개정). 3. 보건복지부장관이 임신·출산·산후조리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연계 절차 및 개인정보 보호, 정보 연계, 자료 제공 요청, 위반 시 벌칙 등을 신설(제23조의2 신설, 제26조 개정). 4. 통합정보시스템의 자료·정보를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누설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제26조 개정). 5.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