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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위원회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0647
법안 제목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24-06-19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은 게임장 또는 게임물 이용시설에서 청소년 출입 제한 규정을 위반할 경우, 사업자에게 영업정지나 허가·등록취소 등 중대한 행정처분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조·변조하거나 도용하는 등 고의적으로 법 위반의 원인을 제공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사업자에게 일률적으로 책임을 묻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사업자의 책임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청소년 보호와 사업자 권익 보호 간의 균형을 도모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목적

입법을 통해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변조 또는 도용 등으로 인해 청소년임을 알지 못했거나, 폭행 또는 협박 등으로 신분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자의 과도한 책임 부담을 완화하고, 나이 확인 절차를 명확히 하여 청소년 보호와 사업자 권익 보호의 균형을 달성하는 것이 목적이다.

내용

1.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청소년 출입 제한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출입자 또는 이용자에게 주민등록증 등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표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함. 2. 정당한 사유 없이 증표를 제시하지 않는 경우, 게임장 출입 또는 게임물 이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 3.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조·변조 또는 도용하거나, 폭행·협박 등으로 신분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사업자가 청소년임을 알지 못했거나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면 행정처분(영업정지, 허가·등록취소 등)을 면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4. 개정 전에는 청소년 출입 제한 위반 시 사업자에게 일률적으로 행정처분이 부과되었으나, 개정 후에는 위와 같은 예외 사유가 인정될 경우 면제 가능함. 5. 적용 대상은 게임물 관련사업자 전체이며, 이로 인해 사업자의 법적 부담이 완화되고, 나이 확인 절차가 명확해질 것으로 예상됨.

법적 취지

현행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은 게임장 또는 게임물 이용시설에서 청소년 출입 제한 규정을 위반할 경우, 사업자에게 영업정지나 허가·등록취소 등 중대한 행정처분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조·변조하거나 도용하는 등 고의적으로 법 위반의 원인을 제공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사업자에게 일률적으로 책임을 묻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사업자의 책임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청소년 보호와 사업자 권익 보호 간의 균형을 도모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목적

입법을 통해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변조 또는 도용 등으로 인해 청소년임을 알지 못했거나, 폭행 또는 협박 등으로 신분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자의 과도한 책임 부담을 완화하고, 나이 확인 절차를 명확히 하여 청소년 보호와 사업자 권익 보호의 균형을 달성하는 것이 목적이다.

내용

1.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청소년 출입 제한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출입자 또는 이용자에게 주민등록증 등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표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함. 2. 정당한 사유 없이 증표를 제시하지 않는 경우, 게임장 출입 또는 게임물 이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 3.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조·변조 또는 도용하거나, 폭행·협박 등으로 신분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사업자가 청소년임을 알지 못했거나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면 행정처분(영업정지, 허가·등록취소 등)을 면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4. 개정 전에는 청소년 출입 제한 위반 시 사업자에게 일률적으로 행정처분이 부과되었으나, 개정 후에는 위와 같은 예외 사유가 인정될 경우 면제 가능함. 5. 적용 대상은 게임물 관련사업자 전체이며, 이로 인해 사업자의 법적 부담이 완화되고, 나이 확인 절차가 명확해질 것으로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