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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원회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서는 5ㆍ18민주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이 예우를 받을 때 그 순위를 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등으로 정하고 있으며, 동일 순위 내에서 선순위자를 정할 때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보상금 지급순위를 준용한다. 그러나, 5ㆍ18민주유공자인 자녀에 대한 부양 및 양육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부모(부 또는 모)라도 다른 선순위자가 없으면 각종 보훈 혜택(병원 진료비 감면, 대부 등)을 받을 수 있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부양 및 양육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유족이 예우를 받는 것을 제한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5ㆍ18민주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이 부양 및 양육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국가보훈부장관이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해당 유족이 받을 수 있는 예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여, 부양 및 양육책임을 다하지 않은 자에 대한 부당한 보훈 혜택 수급을 방지하고, 제도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제고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제5조 제5항 및 제6항의 일부 문구를 개정하여, 예우의 순위 결정 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인, 의무복무 중인 자, 그리고 예우의 전부가 제한된 경우(신설 제94조의2)를 포함하도록 함. 2. 제94조의2(예우의 제한) 신설: 국가보훈부장관은 5ㆍ18민주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 중 부양 및 양육책임이 있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이행하지 않은 기간과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함. 3.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예우의 제한에 관한 규정은 시행 전 권리가 발생한 자에게도 적용하되, 시행 후 최초 실시하는 예우부터 적용함. 4. 개정 전에는 부양 및 양육책임 불이행 유족에 대한 예우 제한 규정이 없었으나, 개정안은 이를 명확히 하여 불합리한 혜택 수급을 방지함.
법적 취지
현행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서는 5ㆍ18민주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이 예우를 받을 때 그 순위를 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등으로 정하고 있으며, 동일 순위 내에서 선순위자를 정할 때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보상금 지급순위를 준용한다. 그러나, 5ㆍ18민주유공자인 자녀에 대한 부양 및 양육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부모(부 또는 모)라도 다른 선순위자가 없으면 각종 보훈 혜택(병원 진료비 감면, 대부 등)을 받을 수 있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부양 및 양육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유족이 예우를 받는 것을 제한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5ㆍ18민주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이 부양 및 양육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국가보훈부장관이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해당 유족이 받을 수 있는 예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여, 부양 및 양육책임을 다하지 않은 자에 대한 부당한 보훈 혜택 수급을 방지하고, 제도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제고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제5조 제5항 및 제6항의 일부 문구를 개정하여, 예우의 순위 결정 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인, 의무복무 중인 자, 그리고 예우의 전부가 제한된 경우(신설 제94조의2)를 포함하도록 함. 2. 제94조의2(예우의 제한) 신설: 국가보훈부장관은 5ㆍ18민주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 중 부양 및 양육책임이 있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이행하지 않은 기간과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함. 3.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예우의 제한에 관한 규정은 시행 전 권리가 발생한 자에게도 적용하되, 시행 후 최초 실시하는 예우부터 적용함. 4. 개정 전에는 부양 및 양육책임 불이행 유족에 대한 예우 제한 규정이 없었으나, 개정안은 이를 명확히 하여 불합리한 혜택 수급을 방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