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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0649
법안 제목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24-06-19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은 노래연습장업자(노래방 업주)에게 청소년의 출입시간 제한 등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행정처분(영업정지, 등록취소 등)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업주가 출입자의 나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업주가 나이 확인을 요구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부담과 책임이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 이에 따라, 업주가 출입자의 나이 확인을 위해 신분증 등 증표 제시를 요구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증표를 제시하지 않는 경우 입장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여, 업주의 법적 부담을 완화하고 현행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한다.

목적

노래연습장업자가 청소년 출입 제한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는 과정에서 출입자의 나이 확인을 보다 합리적이고 명확하게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업주의 법적 부담을 줄이고, 청소년 보호 및 법령 준수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주요 조항: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신설하여, 노래연습장업자가 청소년 출입 제한(제2호) 또는 기타 관련 의무(제6호) 준수를 위해 필요한 경우, 출입자에게 주민등록증 등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표 제시를 요구할 수 있도록 명시함.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증표를 제시하지 않는 사람의 입장을 제한해야 한다고 규정함. 2. 개정 전후 비교: (개정 전) 업주에게 청소년 출입 제한 등 의무만 부과, 나이 확인 요구 및 입장 제한에 대한 명확한 근거 없음. (개정 후) 업주가 나이 확인 증표를 요구할 수 있고, 증표 미제시 시 입장 제한이 가능함을 명확히 규정. 3. 적용 대상 및 영향: 노래연습장업자 및 출입자(특히 청소년). 업주는 법적 근거에 따라 안심하고 나이 확인을 요구할 수 있고, 청소년 등 출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을 경우 입장이 제한될 수 있음. 이는 업주의 법적 부담 경감 및 청소년 보호 강화 효과가 기대됨.

법적 취지

현행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은 노래연습장업자(노래방 업주)에게 청소년의 출입시간 제한 등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행정처분(영업정지, 등록취소 등)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업주가 출입자의 나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업주가 나이 확인을 요구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부담과 책임이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 이에 따라, 업주가 출입자의 나이 확인을 위해 신분증 등 증표 제시를 요구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증표를 제시하지 않는 경우 입장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여, 업주의 법적 부담을 완화하고 현행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한다.

목적

노래연습장업자가 청소년 출입 제한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는 과정에서 출입자의 나이 확인을 보다 합리적이고 명확하게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업주의 법적 부담을 줄이고, 청소년 보호 및 법령 준수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주요 조항: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신설하여, 노래연습장업자가 청소년 출입 제한(제2호) 또는 기타 관련 의무(제6호) 준수를 위해 필요한 경우, 출입자에게 주민등록증 등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표 제시를 요구할 수 있도록 명시함.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증표를 제시하지 않는 사람의 입장을 제한해야 한다고 규정함. 2. 개정 전후 비교: (개정 전) 업주에게 청소년 출입 제한 등 의무만 부과, 나이 확인 요구 및 입장 제한에 대한 명확한 근거 없음. (개정 후) 업주가 나이 확인 증표를 요구할 수 있고, 증표 미제시 시 입장 제한이 가능함을 명확히 규정. 3. 적용 대상 및 영향: 노래연습장업자 및 출입자(특히 청소년). 업주는 법적 근거에 따라 안심하고 나이 확인을 요구할 수 있고, 청소년 등 출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을 경우 입장이 제한될 수 있음. 이는 업주의 법적 부담 경감 및 청소년 보호 강화 효과가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