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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원회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0650
법안 제목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24-06-19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의 배우자가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 등을 수수한 경우, 처벌의 대상이 공직자 본인에 한정되어 있어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직접 처벌받지 않는 한계가 있다. 최근 공직자 배우자의 금품 수수 사례(예: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사건)에서 법적 제재가 불가능하다는 점이 드러나, 공직자 가족의 금품 수수에 대한 실효성 있는 규제가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구가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공직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도 금품 수수에 대해 직접 처벌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목적

공직자 등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하여 불법적으로 금품 등을 수수할 경우, 이들을 직접 처벌 대상으로 포함함으로써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적용대상 확대: 기존에는 공직자 등의 '배우자'만을 명시하였으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으로 적용 대상을 확대함. 2. 금지행위: 공직자 등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하는 행위를 금지함. 3. 처벌조항 신설 및 강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금품 등을 수수한 경우, 이들을 직접 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할 수 있도록 하고, 과태료 부과 대상에도 포함함. 4. 신고 및 반환 의무: 공직자 등이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금품 수수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신고 및 반환, 거부 의무를 명확히 함. 5. 부칙: 개정법 시행일은 공포한 날부터로 하며, 시행 당시 수사 중인 사건에도 소급 적용함. 6. 개정 전후 비교: 기존에는 배우자만을 처벌 대상으로 하였으나, 개정안은 직계존비속까지 확대하여 동일한 규제를 적용함. 이에 따라 공직자 가족의 금품 수수에 대한 실효적 제재가 가능해짐.

법적 취지

현행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의 배우자가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 등을 수수한 경우, 처벌의 대상이 공직자 본인에 한정되어 있어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직접 처벌받지 않는 한계가 있다. 최근 공직자 배우자의 금품 수수 사례(예: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사건)에서 법적 제재가 불가능하다는 점이 드러나, 공직자 가족의 금품 수수에 대한 실효성 있는 규제가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구가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공직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도 금품 수수에 대해 직접 처벌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목적

공직자 등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하여 불법적으로 금품 등을 수수할 경우, 이들을 직접 처벌 대상으로 포함함으로써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적용대상 확대: 기존에는 공직자 등의 '배우자'만을 명시하였으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으로 적용 대상을 확대함. 2. 금지행위: 공직자 등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하는 행위를 금지함. 3. 처벌조항 신설 및 강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금품 등을 수수한 경우, 이들을 직접 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할 수 있도록 하고, 과태료 부과 대상에도 포함함. 4. 신고 및 반환 의무: 공직자 등이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금품 수수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신고 및 반환, 거부 의무를 명확히 함. 5. 부칙: 개정법 시행일은 공포한 날부터로 하며, 시행 당시 수사 중인 사건에도 소급 적용함. 6. 개정 전후 비교: 기존에는 배우자만을 처벌 대상으로 하였으나, 개정안은 직계존비속까지 확대하여 동일한 규제를 적용함. 이에 따라 공직자 가족의 금품 수수에 대한 실효적 제재가 가능해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