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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원회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대부업 방송광고는 대부이자율, 과도한 채무 위험성, 신용평점 하락 가능성 등 중요한 정보가 문자로만 제공되고 있어, 소비자가 영상 매체를 통해 광고를 접할 때 해당 정보를 충분히 인지하지 못한 채 대부계약을 체결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방송광고에서 중요한 정보를 음성으로도 안내하도록 하여 정보 전달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는 법률적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목적
대부업자가 방송을 통해 광고할 때, 소비자가 대부계약의 중요한 사항(과도한 채무 위험성,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 하락 가능성, 대부이자율 및 연체이자율 등)을 문자 표기뿐만 아니라 음성으로도 안내하도록 의무화하여, 소비자가 대부계약의 위험성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하고, 그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내용
1. 대부업자 등이 방송(방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송)을 이용하여 광고할 경우, 과도한 채무의 위험성,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 하락 가능성, 대부이자율(연 이자율 포함), 연체이자율에 관한 사항을 문자 표기와 함께 음성으로도 전달하도록 의무화(제9조제5항 신설). 2. 위 의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에 추가(제21조제2항에 6의2호 신설). 3. 관련 조항의 번호를 정비(제9조제5항→제6항, 제9조의6제2항 중 '제4항'→'제5항', 제21조제1항제8호 중 '제5항'→'제6항'). 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개정 전에는 문자 표기만 의무였으나, 개정 후에는 음성 안내도 병행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별도의 과태료가 부과됨. 적용 대상은 대부업자 등이 방송을 통해 대부광고를 하는 경우임. 예상되는 영향은 소비자의 정보 인지력 향상 및 대부계약 체결 시 위험성 인식 제고.
법적 취지
현행 대부업 방송광고는 대부이자율, 과도한 채무 위험성, 신용평점 하락 가능성 등 중요한 정보가 문자로만 제공되고 있어, 소비자가 영상 매체를 통해 광고를 접할 때 해당 정보를 충분히 인지하지 못한 채 대부계약을 체결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방송광고에서 중요한 정보를 음성으로도 안내하도록 하여 정보 전달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는 법률적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목적
대부업자가 방송을 통해 광고할 때, 소비자가 대부계약의 중요한 사항(과도한 채무 위험성,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 하락 가능성, 대부이자율 및 연체이자율 등)을 문자 표기뿐만 아니라 음성으로도 안내하도록 의무화하여, 소비자가 대부계약의 위험성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하고, 그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내용
1. 대부업자 등이 방송(방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송)을 이용하여 광고할 경우, 과도한 채무의 위험성,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 하락 가능성, 대부이자율(연 이자율 포함), 연체이자율에 관한 사항을 문자 표기와 함께 음성으로도 전달하도록 의무화(제9조제5항 신설). 2. 위 의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에 추가(제21조제2항에 6의2호 신설). 3. 관련 조항의 번호를 정비(제9조제5항→제6항, 제9조의6제2항 중 '제4항'→'제5항', 제21조제1항제8호 중 '제5항'→'제6항'). 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개정 전에는 문자 표기만 의무였으나, 개정 후에는 음성 안내도 병행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별도의 과태료가 부과됨. 적용 대상은 대부업자 등이 방송을 통해 대부광고를 하는 경우임. 예상되는 영향은 소비자의 정보 인지력 향상 및 대부계약 체결 시 위험성 인식 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