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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사법위원회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잠정조치 청구권이 검사에게만 부여되어 있어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직접 법원에 보호조치를 신청할 수 없고, 잠정조치의 기간도 최대 9개월로 제한되어 있어 판결 확정 전 보호조치가 종료되는 등 피해자 보호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문제가 있다. 또한 미성년자 대상 스토킹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이 미비하여, 미성년 피해자 보호가 충분하지 않다는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피해자 직접 청구권 도입, 보호명령 기간 연장, 미성년자 대상 가중처벌 등 제도 개선의 법률적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스토킹범죄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직접 법원에 피해자보호명령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신속한 피해자 보호를 실현하고,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변안전조치를 경찰에 요청할 수 있게 하며, 잠정조치 및 보호명령의 기간을 연장하고, 미성년자 대상 스토킹범죄에 대해 가중처벌을 도입함으로써 피해자 보호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직접 법원에 피해자보호명령(접근금지 등)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검사 및 경찰서장에게 신변안전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신설 제17조의6).
2. 피해자보호명령의 취소, 기간연장, 종류변경이 가능하며, 이에 대한 통지 및 효력상실 요건을 규정함(신설 제17조의7).
3. 피해자보호명령 신청 시, 법원이 결정 전 임시보호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함(신설 제17조의8).
4. 피해자보호명령·임시보호명령 및 그 취소·변경결정에 대해 항고가 가능하도록 하고, 기각 시 피해자 측도 항고할 수 있도록 함(신설 제17조의9).
5. 잠정조치(접근금지, 전자장치 부착 등) 연장 횟수를 기존 두 차례(최대 9개월)에서 세 차례(최대 12개월)로 확대(제9조제7항 단서 개정).
6. 미성년자 대상 스토킹범죄를 가중처벌(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으로 명시(제18조제2항 개정 및 신설).
7. 피해자보호명령 또는 임시보호명령 불이행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제20조제5항 신설).
8. 피해자보호명령 관련 사건의 관할, 집행, 절차 등 세부사항 신설 및 대통령령·대법원규칙 위임.
적용 대상은 스토킹범죄 피해자 및 행위자 전반이며, 개정안 시행 전 범죄에도 소급 적용(부칙). 예상 효과는 피해자 보호의 신속성·실효성 강화, 미성년자 보호 강화, 법원 중심의 피해자 보호체계 확립 등이다.
법적 취지
현행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잠정조치 청구권이 검사에게만 부여되어 있어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직접 법원에 보호조치를 신청할 수 없고, 잠정조치의 기간도 최대 9개월로 제한되어 있어 판결 확정 전 보호조치가 종료되는 등 피해자 보호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문제가 있다. 또한 미성년자 대상 스토킹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이 미비하여, 미성년 피해자 보호가 충분하지 않다는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피해자 직접 청구권 도입, 보호명령 기간 연장, 미성년자 대상 가중처벌 등 제도 개선의 법률적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스토킹범죄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직접 법원에 피해자보호명령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신속한 피해자 보호를 실현하고,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변안전조치를 경찰에 요청할 수 있게 하며, 잠정조치 및 보호명령의 기간을 연장하고, 미성년자 대상 스토킹범죄에 대해 가중처벌을 도입함으로써 피해자 보호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직접 법원에 피해자보호명령(접근금지 등)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검사 및 경찰서장에게 신변안전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신설 제17조의6).
2. 피해자보호명령의 취소, 기간연장, 종류변경이 가능하며, 이에 대한 통지 및 효력상실 요건을 규정함(신설 제17조의7).
3. 피해자보호명령 신청 시, 법원이 결정 전 임시보호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함(신설 제17조의8).
4. 피해자보호명령·임시보호명령 및 그 취소·변경결정에 대해 항고가 가능하도록 하고, 기각 시 피해자 측도 항고할 수 있도록 함(신설 제17조의9).
5. 잠정조치(접근금지, 전자장치 부착 등) 연장 횟수를 기존 두 차례(최대 9개월)에서 세 차례(최대 12개월)로 확대(제9조제7항 단서 개정).
6. 미성년자 대상 스토킹범죄를 가중처벌(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으로 명시(제18조제2항 개정 및 신설).
7. 피해자보호명령 또는 임시보호명령 불이행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제20조제5항 신설).
8. 피해자보호명령 관련 사건의 관할, 집행, 절차 등 세부사항 신설 및 대통령령·대법원규칙 위임.
적용 대상은 스토킹범죄 피해자 및 행위자 전반이며, 개정안 시행 전 범죄에도 소급 적용(부칙). 예상 효과는 피해자 보호의 신속성·실효성 강화, 미성년자 보호 강화, 법원 중심의 피해자 보호체계 확립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