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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국가 및 경제안보에 중요한 첨단전략산업(예: 반도체 등)에 대한 지원을 규정하고 있으나, 산업기반시설(전력, 용수 등) 확보에 있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거나, 설치·운영하는 자에게 비용을 지원하는 근거가 미흡하다는 한계가 있었다. 미국, 중국, 대만 등 주요국에 비해 우리나라의 지원체계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지속적 성장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법률적 보완이 필요하게 되었다.
목적
국가첨단전략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산업기반시설(전력, 용수 등)을 직접 설치 또는 운영하는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첨단전략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내용
1. 제20조 제3항 신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첨단전략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산업기반시설(제20조 제1항 제1호에 해당)을 직접 설치 또는 운영하는 경우,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지원금의 한도 등 구체적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2. 기존 제20조 제3항부터 제6항까지는 각각 제4항부터 제7항으로 조문번호를 변경. 3.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4. 적용대상: 국가첨단전략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및 이들이 설치·운영하는 산업기반시설. 5. 예상효과: 산업기반시설 확보에 대한 국가적 지원이 명확해져, 첨단전략산업의 투자 촉진 및 경쟁력 강화가 기대됨.
법적 취지
현행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국가 및 경제안보에 중요한 첨단전략산업(예: 반도체 등)에 대한 지원을 규정하고 있으나, 산업기반시설(전력, 용수 등) 확보에 있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거나, 설치·운영하는 자에게 비용을 지원하는 근거가 미흡하다는 한계가 있었다. 미국, 중국, 대만 등 주요국에 비해 우리나라의 지원체계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지속적 성장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법률적 보완이 필요하게 되었다.
목적
국가첨단전략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산업기반시설(전력, 용수 등)을 직접 설치 또는 운영하는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첨단전략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내용
1. 제20조 제3항 신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첨단전략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산업기반시설(제20조 제1항 제1호에 해당)을 직접 설치 또는 운영하는 경우,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지원금의 한도 등 구체적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2. 기존 제20조 제3항부터 제6항까지는 각각 제4항부터 제7항으로 조문번호를 변경. 3.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4. 적용대상: 국가첨단전략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및 이들이 설치·운영하는 산업기반시설. 5. 예상효과: 산업기반시설 확보에 대한 국가적 지원이 명확해져, 첨단전략산업의 투자 촉진 및 경쟁력 강화가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