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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은 임신, 육아휴직 등과 관련하여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으나, 실제로 사업주가 육아휴직 등 사용에 대해 명확한 허용 의사를 밝히지 않거나, 육아휴직을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기존 법률은 '불리한 처우'의 개념이 모호하여, 근로자 보호에 한계가 있고, 사업주의 책임도 명확하지 않음. 이에 따라 '불이익 조치'의 정의를 신설하고, 관련 조항을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근로자의 육아휴직 등 사용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필요성이 제기됨.
목적
근로자가 육아휴직, 가족돌봄휴직, 근로시간 단축 등 일·가정 양립 제도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이유로 한 해고, 인사상 불이익, 차별 등 각종 불이익 조치를 명확히 금지하여 근로자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음.
내용
1. '불이익 조치'의 정의 신설: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해고, 징계, 감봉, 승진 제한, 직무 미부여, 차별적 임금 지급, 교육훈련 기회 제한, 집단 따돌림, 폭행·폭언 등 정신적·신체적 손상, 기타 인사상 불리한 조치 등 다양한 형태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명확히 규정함.
2. 기존 '불리한 처우'라는 용어를 모두 '불이익 조치'로 통일하여 법률 용어를 명확화함.
3. 육아휴직, 배우자 출산휴가, 난임치료휴가, 가족돌봄휴직, 근로시간 단축 등 각종 일·가정 양립 제도 사용을 이유로 한 불이익 조치를 금지함.
4.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등 처벌 규정을 명확히 함.
5. 부칙으로 시행일(공포 후 6개월 경과) 및 개정 규정의 적용례(시행 후 신청분부터 적용)를 정함.
적용 대상은 모든 근로자와 사업주이며, 개정으로 인해 근로자는 육아휴직 등 사용에 있어 실질적 보호를 받을 수 있고, 사업주는 불이익 조치에 대한 책임이 강화됨.
법적 취지
현행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은 임신, 육아휴직 등과 관련하여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으나, 실제로 사업주가 육아휴직 등 사용에 대해 명확한 허용 의사를 밝히지 않거나, 육아휴직을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기존 법률은 '불리한 처우'의 개념이 모호하여, 근로자 보호에 한계가 있고, 사업주의 책임도 명확하지 않음. 이에 따라 '불이익 조치'의 정의를 신설하고, 관련 조항을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근로자의 육아휴직 등 사용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필요성이 제기됨.
목적
근로자가 육아휴직, 가족돌봄휴직, 근로시간 단축 등 일·가정 양립 제도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이유로 한 해고, 인사상 불이익, 차별 등 각종 불이익 조치를 명확히 금지하여 근로자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음.
내용
1. '불이익 조치'의 정의 신설: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해고, 징계, 감봉, 승진 제한, 직무 미부여, 차별적 임금 지급, 교육훈련 기회 제한, 집단 따돌림, 폭행·폭언 등 정신적·신체적 손상, 기타 인사상 불리한 조치 등 다양한 형태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명확히 규정함.
2. 기존 '불리한 처우'라는 용어를 모두 '불이익 조치'로 통일하여 법률 용어를 명확화함.
3. 육아휴직, 배우자 출산휴가, 난임치료휴가, 가족돌봄휴직, 근로시간 단축 등 각종 일·가정 양립 제도 사용을 이유로 한 불이익 조치를 금지함.
4.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등 처벌 규정을 명확히 함.
5. 부칙으로 시행일(공포 후 6개월 경과) 및 개정 규정의 적용례(시행 후 신청분부터 적용)를 정함.
적용 대상은 모든 근로자와 사업주이며, 개정으로 인해 근로자는 육아휴직 등 사용에 있어 실질적 보호를 받을 수 있고, 사업주는 불이익 조치에 대한 책임이 강화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