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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노동위원회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은 국가전략, 중장기감축목표, 국가기본계획 등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국가전략 및 감축목표의 수립·변경 시에는 공청회 등 의견수렴 절차가 법률에 명시되어 있는 반면, 국가기본계획 및 시·도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의견수렴 절차는 시행령에만 규정되어 있어 법률상 절차적 민주성 및 공정성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한, 환경부장관이 국가전략 및 국가기본계획의 수립·변경 업무를 지원할 때 관계 행정기관의 자료 제출 협조 의무가 미흡하여 실효성 있는 지원이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관련 절차와 협조 의무를 법률로 상향 규정하여 제도의 실효성과 투명성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국가기본계획 및 시·도계획의 수립·변경 시에도 공청회 등 의견수렴 절차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여 절차적 민주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환경부장관이 국가전략 및 국가기본계획 등 관련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관계 행정기관의 자료 제출 협조 의무를 강화함으로써,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환경과 경제의 조화로운 발전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국가기본계획 및 시·도계획의 수립·변경 시 공청회 등 의견수렴 절차를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함(제10조, 제11조 신설항).
2. 환경부장관이 국가전략 및 국가기본계획의 수립·변경 등 업무를 지원할 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장, 공공기관의 장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협조해야 함을 명확히 규정(제7조, 제10조 개정).
3. 시·군·구계획의 수립·변경 시에도 상위 계획(시·도계획)과 동일하게 의견수렴 절차를 준용하도록 관련 조항을 정비(제12조 개정).
4. 관련 조항의 번호 및 용어를 정비하여 일관성을 확보함.
5. 개정 전에는 국가전략 및 감축목표에만 법률상 의견수렴 절차가 명시되어 있었으나, 개정 후에는 국가기본계획 및 시·도계획에도 동일한 절차가 적용됨. 또한, 환경부장관의 자료 제출 요구 및 관계기관의 협조 의무가 강화되어 행정적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
법적 취지
현행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은 국가전략, 중장기감축목표, 국가기본계획 등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국가전략 및 감축목표의 수립·변경 시에는 공청회 등 의견수렴 절차가 법률에 명시되어 있는 반면, 국가기본계획 및 시·도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의견수렴 절차는 시행령에만 규정되어 있어 법률상 절차적 민주성 및 공정성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한, 환경부장관이 국가전략 및 국가기본계획의 수립·변경 업무를 지원할 때 관계 행정기관의 자료 제출 협조 의무가 미흡하여 실효성 있는 지원이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관련 절차와 협조 의무를 법률로 상향 규정하여 제도의 실효성과 투명성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국가기본계획 및 시·도계획의 수립·변경 시에도 공청회 등 의견수렴 절차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여 절차적 민주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환경부장관이 국가전략 및 국가기본계획 등 관련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관계 행정기관의 자료 제출 협조 의무를 강화함으로써,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환경과 경제의 조화로운 발전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국가기본계획 및 시·도계획의 수립·변경 시 공청회 등 의견수렴 절차를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함(제10조, 제11조 신설항).
2. 환경부장관이 국가전략 및 국가기본계획의 수립·변경 등 업무를 지원할 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장, 공공기관의 장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협조해야 함을 명확히 규정(제7조, 제10조 개정).
3. 시·군·구계획의 수립·변경 시에도 상위 계획(시·도계획)과 동일하게 의견수렴 절차를 준용하도록 관련 조항을 정비(제12조 개정).
4. 관련 조항의 번호 및 용어를 정비하여 일관성을 확보함.
5. 개정 전에는 국가전략 및 감축목표에만 법률상 의견수렴 절차가 명시되어 있었으나, 개정 후에는 국가기본계획 및 시·도계획에도 동일한 절차가 적용됨. 또한, 환경부장관의 자료 제출 요구 및 관계기관의 협조 의무가 강화되어 행정적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