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F를 표시할 수 없습니다.
PDF 다운로드접수
정무위원회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재난 상황에서 정부의 영업 제한 등으로 인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금융소비자가 심각한 경제적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금융소비자 보호 법률은 이러한 재난 상황에서 금융소비자의 대출 상환 부담을 완화하거나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가 부족했다. 이에 따라, 재난이나 급격한 경제 변동 등으로 소득이 현저히 감소한 금융소비자에 대해 금융위원회가 금융상품판매업자에게 대출 상환유예, 이자 상환유예, 보험료 납입유예 등 보호조치를 명령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재난이나 경제적 위기 상황에서 소득이 급감한 금융소비자, 특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금융위원회가 금융상품판매업자에게 대출 원금 및 이자 상환유예, 상환기간 연장, 보험료 납입유예 등 금융소비자 보호조치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하여, 경제적 위기 시 금융소비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민생경제의 안정을 도모하는 데 있다.
내용
1. 금융위원회가 재난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상황의 급격한 변동으로 소득이 현저히 감소한 금융소비자에 대해, 대출원금 상환유예, 상환기간 연장, 이자 상환유예, 보험료 납입유예 등 보호조치를 명령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함(제49조 제3항 신설). 2. 적용 대상은 (1) 자연재난 발생 시, (2) 사회재난으로 특별재난지역 선포 시, (3) 경계 이상의 위기 경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지속된 경우로 한정함. 3. 개정 전에는 이러한 재난·위기 상황에서 금융위원회의 명령권 및 금융소비자 보호조치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었으나, 개정안에서는 구체적 요건과 절차를 명시하여 법적 실효성을 높임. 4. 이로 인해 소상공인 등 금융소비자의 위기 극복 지원과 금융시장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
법적 취지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재난 상황에서 정부의 영업 제한 등으로 인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금융소비자가 심각한 경제적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금융소비자 보호 법률은 이러한 재난 상황에서 금융소비자의 대출 상환 부담을 완화하거나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가 부족했다. 이에 따라, 재난이나 급격한 경제 변동 등으로 소득이 현저히 감소한 금융소비자에 대해 금융위원회가 금융상품판매업자에게 대출 상환유예, 이자 상환유예, 보험료 납입유예 등 보호조치를 명령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재난이나 경제적 위기 상황에서 소득이 급감한 금융소비자, 특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금융위원회가 금융상품판매업자에게 대출 원금 및 이자 상환유예, 상환기간 연장, 보험료 납입유예 등 금융소비자 보호조치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하여, 경제적 위기 시 금융소비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민생경제의 안정을 도모하는 데 있다.
내용
1. 금융위원회가 재난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상황의 급격한 변동으로 소득이 현저히 감소한 금융소비자에 대해, 대출원금 상환유예, 상환기간 연장, 이자 상환유예, 보험료 납입유예 등 보호조치를 명령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함(제49조 제3항 신설). 2. 적용 대상은 (1) 자연재난 발생 시, (2) 사회재난으로 특별재난지역 선포 시, (3) 경계 이상의 위기 경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지속된 경우로 한정함. 3. 개정 전에는 이러한 재난·위기 상황에서 금융위원회의 명령권 및 금융소비자 보호조치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었으나, 개정안에서는 구체적 요건과 절차를 명시하여 법적 실효성을 높임. 4. 이로 인해 소상공인 등 금융소비자의 위기 극복 지원과 금융시장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