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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원회

장애평등정책법안

법안 정보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장애인 관련 정책과 예산은 그동안 주로 장애인만을 대상으로 한 특정 분야에 한정되어 있었고, 사회 전반에 장애인 관점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해 장애인의 고용, 소득, 교육, 여가 등 주요 지표에서 비장애인과의 격차가 지속되고 있음.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등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장애주류화(mainstreaming)가 국내에는 법제화되지 않아, 장애인의 완전한 평등과 사회참여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미흡함. 이에 장애영향평가와 장애인지 예산 등 장애평등 실현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성이 대두됨.

목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편성 및 집행, 정책 수립과 시행 과정에서 장애평등 실현을 위한 장애영향평가와 장애인지 예산 제도를 도입·운영함으로써,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의 실질적 평등을 달성하고 사회통합을 이루는 데 목적이 있음.

내용

1. 장애인지 예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이 장애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재정운용에 반영하는 장애인지 예산 제도를 실시함. 보건복지부장관이 기준 제시, 자문, 교육훈련 등 지원을 할 수 있음. 2. 장애인지 통계: 장애 종류별로 구분된 통계를 산출·보급하고, 통계 개발 및 교육훈련 지원 근거 마련. 3. 장애인지 교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등에게 장애인지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위탁 및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 4. 장애평등지수: 국가 및 지역별 장애평등지표와 지수를 개발·조사·공표하고, 지표 수준이 낮은 경우 개선방안 마련 요청 가능. 5. 장애영향평가: 법령 및 정책 수립·시행 시 장애평등에 미치는 영향 평가를 의무화하고, 평가서 작성·제출, 결과 반영 및 매년 보고 의무 부여. 특정장애영향평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평가도 규정함. 6. 위원회 설치: 중앙장애영향평가위원회와 지방장애영향평가위원회를 설치해 제도 운영 및 심의·조정 기능 부여. 7. 장애영향평가책임관: 각 기관에 책임관 및 실무담당자를 지정하여 평가업무 총괄. 8. 교육 및 자문: 장애영향평가 교육 의무화, 자문 제공 및 위탁 가능. 9. 평가기관 지정: 장애영향평가 지원을 위한 평가기관 지정 근거 마련. 10. 정보 및 인력: 평가 관련 정보 수집·보급, 전문 인력 육성, 정보지원체계 구축 등 규정. 적용 대상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며, 장애영향평가와 장애인지 예산의 도입으로 정책 및 예산의 장애인 관점 반영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됨.

법적 취지

장애인 관련 정책과 예산은 그동안 주로 장애인만을 대상으로 한 특정 분야에 한정되어 있었고, 사회 전반에 장애인 관점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해 장애인의 고용, 소득, 교육, 여가 등 주요 지표에서 비장애인과의 격차가 지속되고 있음.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등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장애주류화(mainstreaming)가 국내에는 법제화되지 않아, 장애인의 완전한 평등과 사회참여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미흡함. 이에 장애영향평가와 장애인지 예산 등 장애평등 실현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성이 대두됨.

목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편성 및 집행, 정책 수립과 시행 과정에서 장애평등 실현을 위한 장애영향평가와 장애인지 예산 제도를 도입·운영함으로써,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의 실질적 평등을 달성하고 사회통합을 이루는 데 목적이 있음.

내용

1. 장애인지 예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이 장애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재정운용에 반영하는 장애인지 예산 제도를 실시함. 보건복지부장관이 기준 제시, 자문, 교육훈련 등 지원을 할 수 있음. 2. 장애인지 통계: 장애 종류별로 구분된 통계를 산출·보급하고, 통계 개발 및 교육훈련 지원 근거 마련. 3. 장애인지 교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등에게 장애인지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위탁 및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 4. 장애평등지수: 국가 및 지역별 장애평등지표와 지수를 개발·조사·공표하고, 지표 수준이 낮은 경우 개선방안 마련 요청 가능. 5. 장애영향평가: 법령 및 정책 수립·시행 시 장애평등에 미치는 영향 평가를 의무화하고, 평가서 작성·제출, 결과 반영 및 매년 보고 의무 부여. 특정장애영향평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평가도 규정함. 6. 위원회 설치: 중앙장애영향평가위원회와 지방장애영향평가위원회를 설치해 제도 운영 및 심의·조정 기능 부여. 7. 장애영향평가책임관: 각 기관에 책임관 및 실무담당자를 지정하여 평가업무 총괄. 8. 교육 및 자문: 장애영향평가 교육 의무화, 자문 제공 및 위탁 가능. 9. 평가기관 지정: 장애영향평가 지원을 위한 평가기관 지정 근거 마련. 10. 정보 및 인력: 평가 관련 정보 수집·보급, 전문 인력 육성, 정보지원체계 구축 등 규정. 적용 대상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며, 장애영향평가와 장애인지 예산의 도입으로 정책 및 예산의 장애인 관점 반영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됨.